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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草霧 2014. 2. 4. 11:28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3만7000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서울톡톡 | 2014.02.03

 

노부부

[서울톡톡]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 7,000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 7,000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등 변경내용
구분변경내용
선정기준
완화
○ 신청가구(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 2013년 대비 19.5% 이상 효과(2인 가구 : 58만 4,000원 ⇒ 69만 8,000원)
○ 부양의무자(소득기준) : 가구규모별로 2013년 기준 대비 약 5.5% 인상
 · 4인 가구 : 563만원(2013년) ⇒ 594만원(2014년)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규모별·구간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 5,000원 인상/월
 · 2인 가구 : 최소 11만 5,000원에서 최대 35만 5,000원 지급/월

 

①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68% 이하, 2인가구 소득 기준 69만 8,000원

첫째,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 인상한다.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분(5.5%)을 반영하면 전년대비 19.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8만 4,000원에서 올해 69만 8,000원으로 늘어 그만큼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약 5.5% 인상, 4인가구 31만 원 인상

둘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5.5% 인상한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작년 563만원에서 올해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게 된다.

③ 생계급여: 가구구성‧소득구간별 월 최대 1만 5,000원 인상

셋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구간(0%~23%, 23%~46%, 46%~68%)별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인상한다.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분과 작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등을 고려한 것.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2인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1만 5,000원에서 최대 35만 5,000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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