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 2014.01.17
주 26시간 근무, 임금과 교통비 포함해 월 최대 73만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서울톡톡] 취약계층에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저소득층에겐 생계안정을, 장기미취업자에게 취업발판을 마련해주는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번 사업에 참여할 시민 750여 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시민은 3월 3일(월)부터 4개월간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복원 사업 등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형(6개)', 자원 재활용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지역인프라개선형(7개),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형(3개)' 등 총 16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월 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교통비를 포함해 월 최대 7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단 올해 신설된 사업 중 '공동작업장운영'은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금차별화 시범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 원을 받는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개 ○(1유형) 지역특화자원활용 및 취업지원형(6개사업) ①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②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③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④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⑤ 공동작업장 운영 ⑥ 지자체 자율 일자리사업 ○(2유형) 지역인프라 개선형(7개사업) ⑦ 폐자원 재활용사업 ⑧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⑨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사업 ⑩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⑪ 지역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 ⑫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⑬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3유형) 생활안정 지원형(3개사업) ⑭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⑮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⑯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
1.20~27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 최종참여자 발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0일(월)부터 27일(월)까지(단 노원, 도봉은 24일(금)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재산조회 이후에는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단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자, 최근 3년 기준 대상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작년도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참여할 수 없다.
사업종료 후 안정적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직업상담실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직업 상담을 실시해 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9일(월)~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일자리정책과 02-2133-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