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중 문 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 원 벌금
1월 2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후 과태료 부과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 원~최대 300만 원
[서울톡톡] 내년 1월 2일(목)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 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은 300만 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여름(2013년 7~8월) 개문냉방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총 1만 781건이었으며, 이 중 경고장 47건, 과태료가 4건 부과되었다.
또한 2013년 12월~2014년 2월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 3,0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20℃)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권장' 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입구, 종각역 일대 등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월 2일, 17일에는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1월 2일과 17일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등과 함께 대형상권 4개소를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에 대해홍보 및 실내난방온도 자율권장 준수를 유도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정전의 위험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민간 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녹색에너지과 02-213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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