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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신·점빼기 등 피부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첫 적발

草霧 2013. 12. 20. 10:47

 

 

 

눈썹 문신 등 불법미용시술업소 23곳 적발

서울시, 문신·점빼기 등 피부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첫 적발

 

서울톡톡 | 2013.12.19

 

불법의료기구

[서울톡톡] 피부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이나 문신기구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되지만 미용업을 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또렷한 눈매와 입술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하는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혐의 업소를 선정,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목) 밝혔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시는 조사한 100개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로 3가지다. 이 중 1개소는 반영구 화장 행위와 의료기기 무단 사용을 모두 한 업소다.

오피스텔, 피부관리실에서 눈썹문신 등 불법의료 행위 진행돼 

우선,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 19곳 중 강동구 A업소 등 8곳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은밀히 전화예약을 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었다. 강서구 B업소 등 6곳은 신고 대상인 건물 상가 등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었고, 관악구 B업소 등 5곳은 피부관리실로 영업신고를 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한 업체였다.

예컨대, 관악구 B피부관리실 업주 K모씨(여, 59세)는 출장 문신 시술을 하는 또 다른 K모씨(여, 33세)와 공모해 눈썹문신을 하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K모씨(여 33세)에게 연락한 후 본인의 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이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MTS시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에서 사용한 출처가 불분명한 마취연고라고 불리는 의약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한 결과,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lidocaine)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리도카인은 매우 좁은 범위에 바르는 목적으로 허가되는 약품으로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반영구 화장이나 MTS시술 같이 바늘로 피부를 손상시켜 미세한 구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돼 불규칙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나 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눈썹문신의 경우 자연눈썹, 3D입체눈썹 등 자연 상태의 눈썹처럼 시술한다고 광고하며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전문 병원의 시술 비용이 30~35만원인 것에 비해 이들 피부관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10~15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허가 받지 않는 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위생 관리가 허술하고 시술자의 의료 지식이 부족해 색소 침착이나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비후성반흔, 켈로이드, 육아종은 물론 B,C형 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문의 : 민생사법경찰과 02-2133-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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