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도 휠체어도 다닐 수 있도록 `보도턱` 정비
서울시, 작년 4월~올 10월 보도턱 1cm 이하로 낮춰
[서울톡톡] 서울시가 서울시내 보도턱을 유모차, 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1cm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점자블록도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적절한 시점에 감지하도록 보도 시작점에서 30cm 떨어진 지점에 정비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이와 같은 보행약자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올 10월까지 1,166개, 길이로는 4,948m를 정비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도 서울시내 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각각 설치된 나머지 보도블록 보도턱과 점자블록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시작된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에 따라 설치된 보도블록은 보도턱 높이를 1cm 이하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지침 이전에 시공된 보도턱의 경우 높이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보도턱 높이는 시에서 올 2월에 발표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도 포장면과의 높이가 1cm 이하로 시공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엔 횡단보도 경계석 등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차도 쪽 끝에서 30cm 떨어져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올해 보도턱 낮춤, 점자블록 정비를 위한 특별예산 5억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보도환경을 교통약자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
또, 지난 3월부터 '보도 점검팀'을 구성, 지난 10월까지 1,425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 조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의 :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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