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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草霧 2013. 11. 27. 12:15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시 | 2013.11.26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가해학생은 교육청으로 피해학생은 서울시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서울시에서 재심을 하는지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재심창구가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재심청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한 결과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피해학생 재심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겨우 겨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제도를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육적·전문적 처리가 가능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면 이런 시민의 혼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울톡톡]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먼저 조사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교육적 선도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재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은 시·도 학생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나뉘어 재심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 8호(전학)와 9호(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만 시·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 1~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 사항인 만큼 교육청을 비롯하여 타 기관에서 심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긴 합니다만 교사 및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특성상 종합적인 관점에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지만 대상에 따라 심의 기관이 나누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또한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비 전문기관인 시·도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재심 절차는 교육청으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 불복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와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 절차 변경

 

 

서울시에서는 교육부에 동 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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