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현금으로 요구하면 112 신고하세요
공무원 사칭, 체납수도요금 받아 도주한 사건 잇따라 발생
서울톡톡 | 2013.11.25
[서울톡톡]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3일 12시 10분쯤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남자가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수도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후 현금 24만 910원을 받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이름을 '정00'라고 밝히고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11월 23일 강서구 화곡동과 10월 25일 강동구 길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5월에도 이같은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도주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며, 체납수도요금 납부 독려 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체납수도요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02-3146-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