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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구역

草霧 2013. 11. 14. 20:55

 

팔도가 죽기 전에는 하나가 되나.

 

 

대한민국 행정구역

 

 

 

 

 

 

 

 

17개의 행정구역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특별자치시

그 자체로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한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3개의 군

 

1.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2.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4. ·면은 행정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5.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경기도

28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 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 제2청사이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광명시 · 평택시 · 과천시 · 오산시 · 여주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양주시 ·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 가평군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강화군 · 옹진군 (백령도, 연평도)

부산광역시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기장군 (외도, 대마도, 거제도)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서귀포시, 제주시 (마라도, 우도, 추자군도)

 

 

 

 

강원도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 제천시

청원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증평군

 

대전광역시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광주광역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전라남도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홍도, 흑산도, 거문도)

 

대구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서구 · 북구 · 달서구 · 수성구,

달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울릉도, 독도)

 

울산광역시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울주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비자치구역
특별시자치행정
광역시자치
행정
자치
(특정)
(일반)읍·면
행정
특별자치도행정행정동·읍·면통·행정리
특별자치시

 

 

 

 

 

이북 5(以北五道)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명목상(헌법상) 대한민국의 범위는 휴전선 이북 지역도 포함한다. 다만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미수복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