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버리기 전에, 신고하세요!소비자 불량식품 대처 요령 서울톡톡 | 2013.11.08 [서울톡톡]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유통채널이 다변화하면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먹거리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거리를 소비·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정부에서 규정한 '4대악' 중 한가지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약속 서울시에서는 다음의 '시민불안 10대 식품'을 선정하고 계절별 테마별 취약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 중이다. ■ 시민불안 10대 식품 ① 무허가 · 무신고 식품 ③ 시민불만신고 다발생 식품 ⑤ 허위 · 과대광고 식품 ⑦ 재사용 음식 ⑨ 야식배달 전문 음식
| ② 기준 · 규격위반 다발생 식품 ④ 시사고발 식품 ⑥ 저가수입식품 ⑧ 길거리 음식 ⑩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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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품들에 대해서는 계절, 명절, 개학, 행락철 등 시기별 식품안전 기획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길거리 음식판매점 등 위생관리사각지대에 식품취급요령 매뉴얼과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보급 및 정기적인 위생지도와 위생용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 민관합동으로 불량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T/F팀도 운영 중이다. T/F팀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며,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취급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회수전담반을 운영해 농약, 항생제, 패독소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집중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의 올바른 정보와 함께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도 열심이다. 식품안전대책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위해(risk)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건강 위해성분 등 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불량식품 D/B를 구축하고 원인분석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소비자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매의 눈으로 감시와 감독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가려낼 수 있을까? 허가된 식품? 불량식품?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피세요 소비자의 불량식품 감시·감독의 첫 단계는,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판별하는 눈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허가된 식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포장지에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을 경우에는 내용물이 부패나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포장이 잘 되었는지도 확인하며,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냉장식품이면 냉장고에, 냉동식품이면 냉동고에 제대로 진열돼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제조사가 있는 나라의 기관에서 받은 인증 내용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원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신고한다.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가 원래의 표시사항을 가렸거나, 한글 스티커에 제품의 주요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다. 유통기한을 손으로 다시 표시하거나 스티커로 만들어 붙인 경우는 믿을 수 없다. 특히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면 유통기한이 변조된 경우가 많다. 과대포장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식품도 불량식품이다. 실제 내용물이 포장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설명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일반식품에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지체 없이 신고한다. 불량식품 의심된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다운 받아 실행시키면 손쉽게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현재 회수 중인 불량식품 정보를 알 수 있고, 바코드로 상품을 찍어보면 등록된 식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cfscr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식품안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