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세상 쳐다보기

2013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

草霧 2013. 9. 13. 12:05

 

 

 

2013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 공고(4차)


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분야 업체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과 취업자의 공동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3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정규직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00명

? 인쇄 : 인쇄업(경, 스크린, 기타) 및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 관련 산업

의류봉제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귀금속 : 도금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기계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정밀기계), 전기장비 제조업(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일반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수송기계)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4대 도시형 제조업체(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로서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로 지원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분야가 아닌 기업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20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채용

    기업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3명

    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업별 최대인원을 지원받은 기업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

    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목적

    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기업

    (예: 사회적 기업(예비적) 등)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취업자〉

 ○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예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자

 

 

 


 3.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 1 ~ 7인 기업 - 1명, 8~12인 기업 - 2명, 13인~17인 기업 - 3명, 18인~22인 기업 - 4명, 23명 이상 기업- 5명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타기관(고용노동부, 강남구, 구로구 등) 인턴지원 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업별 최대인원을 지원받은 기업 제외



 4.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12개월


5. 지원조건

      고용보조금 : 제조업체에 지원

       - 취업자 급여 월 110만원 이상 지원조건

          -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 : 2개월이상 고용유지시 회당 140만원씩 6회 지원

     취업장려금 : 취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 채용 후 2개월 경과 55만원씩 6회 지원

      ○ 근무시간 : 고용지원협약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6.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09시 ~ 9. 10.(화)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승인후 2차로 팩스송부((fax. 02-2133-0713) ⇒ 승인 (tel. 02-2133-5517)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7. 취업자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통해 채용공고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취업자 선발

    다) 취업자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취업자는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취업자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수시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 전에 서울시와 고용지원협약 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취업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8. 취업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9.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고용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8.30(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9.1(일)~9.10(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9.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9.24(화)~10.30(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취업자 통보(기업→서울시)

1차: 9.29(일)

2차: 10.14(월)

3차: 10.30(수)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통보(온라인)

취업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1차: 9.30(월)

2차: 10.15(화)

3차: 10.31(목)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취업자 승인처리(서울시)

취업자 근무개시(협약 체결)

1차: 10.1(화)

2차: 10.16(수)

3차: 11.1(금)

? 채용기업별로 취업자과 근로계약 체결

 

10.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취업자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취업자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타기관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취업자(정규직)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급여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사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신규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1. 문의처

   1) 회원가입, 참가신청, 취업자 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02-731-9531~3, 9535)

    2) 4대 고용지원사업  관련문의 :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2133-5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