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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草霧 2013. 9. 13. 12:04

 

 

 

 

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4차)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00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50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니어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서울시 청년인턴십, 무역인턴십,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 요양보호업,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시설관리 업종

? 주유소, 편의점, 마트캐셔, 음식점 서빙? 배달, 운송,

,도시가스 및 케이블방송 검침 등 기타 단순 노무 등

? 소비?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단,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20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십 및 4대도 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정규직전환 실적이 없는 기업, 3명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 기타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비영리기업, 어린이집, (예비)사회적 기업 등 )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 채용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취업 희망자

(1963.12.31 이전 출생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기업 선발 기준

구 분

대상기업

선발기준

1순위

? 고용유지 우수기업

? 전년도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 후

공고일 현재 고용유지자가 많은 기업 순

2순위

? 신규 참여기준

?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적이 없는 기업 중

- 고임금 제시기업 우대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제외대상(상기 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참조)

? 시니어 및 청년인턴십 등 시지원사업 실적부진 기업

(정규직전환 부진 기업, 협약위반 및 감원 등 제재대상 기업, 중도탈락 다수 발생 기업)

?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기타 지원사업 참여기업

-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니어 관련 지원 중단

 

 

4.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하되(소수점 이하 반올림),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30% 범위내 최대 3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5.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

 

6. 임금 및 지원금

가) 50대 시니어

○ 임 금

- 50대 시니어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나) 60대 시니어

○ 임 금

- 60대 시니어 : 최저 월 102만원 이상(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50, 60대 공통사항】

○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 9. 10(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

(02-731-9533) 후 참여기업 신청

 

8.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2013. 9. 24(화)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공지사항 게시

 

9.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2013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통보]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선발자 승인 처리

마) 서울시에서 기업별 인턴선발자 채용승인후 인턴채용자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시니어인턴 직무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1.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4차모집 공고

8.30(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9.1(일)~9.10(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9.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9.24(화)~10.30(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1차: 9.29(일)까지

2차: 10.14(월)까지

3차: 10.30(수)까지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 통보(온라인)

인턴선발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1차: 9.30(월)

2차: 10.15(화)

3차: 10.31(목)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 인턴선발자 승인처리(서울시)

인턴 근무개시(약정체결일)

1차: 10.1(화)이후

2차: 10.16(수)이후

3차: 11.1(금)이후

?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12.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3. 문 의 처

가)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3, 9535)

나) 시니어 인턴십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 02-2133-5518)

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