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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한 약제에 효능효과 명기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草霧 2013. 8. 27. 11:48

 

 

내가 처방받은 약, 효능효과 알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조제한 약제에 효능효과 명기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서울시 | 2013.07.29

 

[서울톡톡] 생활 속에서 약국을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한 정보는 약제나 포장에 명기하게 되어 있고 의약품의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 저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의 의약품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은 일반인이 잘 알아보기 힘든 용어와 표현들로 기재되어 있는 실정이고 복약지도 사항은 시간이 지나거나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최근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의․약사가 처방 약의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97.3%) 응답자의 79% 이상이 복용 방법을 지키지 못하는 오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이뤄지는 복약지도만으로는 처방약의 오용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장의 복약지도도 더 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복약과 약품 정보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서가 시민에게 제공된다면 이런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서울시 좋은 제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에서 처방전 및 조제 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도록 시범실시하고 서울시 약사회와 일반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복약안내서의 발행은 일부 약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약안내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이나 약의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 등을 약제 포장에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에 대한 지도와 동시에 복용자가 집에서도 복약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복용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조제한 약제에 효능효과 명기를 통해 향후 약물치료 효과는 향상시키고 약물 오남용은 감소시키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조직담당관 02-2133-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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