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가장 비싼 건물은?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 원, 전년보다 290억 원 감소 [서울톡톡]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 원으로 작년(1조1,607억 원) 보다 290억 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5%(290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1,792억 원 최다, 강북구 161억 원으로 최소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 원, 송파구 97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 원이며, 도봉구 194억 원, 중랑구 196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58억 원)와 강북구(217억 원)의 세입격차는 15배 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89백만 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TM기, ETAX,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간, 집에서도 납부가능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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