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뀝니다.
다시 쉬는 국경일로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젊은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쉬는날이어야 더
관심을자연스럽게 갖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
아닐런지요?
어릴때를 추억하면
말이죠......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인데 해방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할나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때 자연스럽게
매국적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는 나라가 있지만 안을 보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비일비재하고.강력히 처벌해야할 범죄인들만을 위한
나라지요.
이에 민처협은 죄 중에도 가장 극렬히 악독하고 가장나쁜 범죄자와 그
혈연관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께서 이러한
작태에 대해 이들이뿌린 내린 원조자이자 훅계자임을 알게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할것입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우리 민처협회원동지께서는 늘 준법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여 그들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족반역자처단협회 2013.7.17
제헌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