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자정까지 안심하고 맡기세요서울시, 690개 국·공립어린이집 자정까지 보육서비스
[서울톡톡] 아이가 있는 직장인 엄마는 야근도 쉽게 하지 못한다. 어린이집이 문 닫기 전에 아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 그러나 오는 7월 1일(월)부터는 그런 걱정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690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육교사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시간 밤 12까지 연장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개소 중 23%인 1,505개소만이 시간연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9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58.7%인 405개소만 지정돼 있다.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종전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됐던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다만, 연장시간은 이용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비는 시간에는 국·공립 소속 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어린이집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고, 보육아동 전체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월 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실적을 파악해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연장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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