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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의 날을 아시나요?

草霧 2013. 5. 23. 11:19

 

 

가정 위탁의 날을 아시나요?

가정 위탁의 날 맞아 위탁부모(가정) 모집

서울톡톡 | 2013.05.22

 

[서울톡톡] 서울시는 가정 위탁의 날인 5월 22일을 맞아 어려운 사정으로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들을 맡아줄 위탁부모(가정)을 모집한다.

이번 가정위탁사업은 부모의 학대, 질병, 기타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이후 친가족에게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 조건이 갖춰지면 상담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면접하여 위탁받아 양육을 하게 된다.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화(02-325-9080)나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foster.or.kr)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 원, 생활보장수급비 46만 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도 지원된다,

 

그 외에도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 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가 분기별 60만 원, 아동의 상해입원의료비 및 치과외래 의료비 등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어린이재단)'를 통해 아동양육 중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전문 상담원들이 언제든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학습지원 멘토링 연계, 아동자립 지원, 가족캠프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도 하고 있다.

 

 

■ 위탁가정의 요건 및 절차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복지부 권고안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 120천원/인 월 120천원 이상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1인당 3백만원 이내 1인당 3백만원 이상
자 립
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1인당 3백만원 이상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심리정서
치료비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이내  

문의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02-2133-5152

■ 위탁가정의 요건 및 절차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복지부 권고안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 120천원/인 월 120천원 이상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1인당 3백만원 이내 1인당 3백만원 이상
자 립
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1인당 3백만원 이상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심리정서
치료비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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