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의 정신병자/서양미술사

근대민주주의의 발전 : 보호민주주의

草霧 2013. 5. 9. 11:31

 

 

 

 근대민주주의의 발전

 

<보호 민주주의>

 

1. 중세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이 기독교의 믿음의 동물

 

 

중세에 와서는 능동적 판단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 시민으로서의 인간이 진정한 信者로서의 인간으로 전환.

 

다시 말해, 기독교가 권위와 지혜의 원천을 시민(또는 철인왕)으로부터 來世의 대변자로 바꿈. 그에 따라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라는 헬레니즘의 인간관은 어떻게 하면 인간은 신과 영적 교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The City of God)(AD 410-423)

로마제국 말기에 서술된 저작으로, 세속권에 대한 교권의 우월성을 주장. 교회의 역사는 세계 속에서 신의 행정이며, 진정한 기독교도는 이 현세적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내세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억제할 것 권고.

 

아퀴나스(1226-1274)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기독교의 중심교리와 통합시키려 노력. 세속적 지배권의 영역과 정신적 지배권의 영역을 구분. 군주제가 최선의 통치형태이지만 무제한의 권위를 부여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 군주의 지배는 自然法, 즉 인간이성에 나타난 神法의 일부를 군주가 떠받드는 정도만큼 정당을 갖는다는 것. 국가는 종교적 교리의 해석에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교회가 지배자에 대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연법이 계속적으로 위배된다면 지배자에 대한 반란도 정당화됨.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이 궁극적 관심사였으나, 자유민주주의 전통의 발전을 위한 중심요소인 제한적 입헌주의 정부의 개념을 엶.

 

2.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

 

 

 

 

 

 

 

마키야벨리의 시민적 인문주의(또는 고대 공화주의), 홉스와 로크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가 대표적인 두 조류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익들을 조화하는 중심기제로서 입헌국가, 사유재산, 경쟁적 시장경제의 옹호를 주장

개인들은 자연권’, 즉 출생시부터 부여된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춘 자유롭고 평등한존재로 인식.

개인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남자’, 즉 근대의 새로운 자유와 평등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성장으로부터 직접 이득을 보는 신중간계급 또는 부르조아 남성.

 

3. Niccolo Macchiavelli(1469-1527)의 시민적 인문주의(또는 고대공화주의)

 

마키야벨리: 현대국가에 대한 최초의 이론가

군주론(The Prince)로마사 논고(The Discourses)가 대표작

국가권력과 시민권력간의 적절한 균형을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 초기 진보적 발전의 시기 이후 군주제는 참주정으로, 귀족제는 과두제로, 민주제는 무정부상태를 거쳐 다시 군주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

문제는 어떠한 환경에서 인간이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에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곧 시민적 영광의 추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상태를 말하는 덕성(virtù)’이 어떻게 인민들 속에 주입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덕성의 훈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두 제도적 방안으로 종교적 숭배와 법의 집행을 강조: 덕성이 기반이 되는 통치의 가장 좋은 범례는 로마의 혼합정(황제와 원로원)

이 혼합정은 부자와 빈자의 이익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파벌과 분열의 존재가 오히려 훌륭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갖추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 곧 자유의 기초는 갈등과 부조화일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자유의 보존은 혼합정 이상의 것, 계속적 감시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는 파벌의 개별적 이익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국가가 끝없이 자유를 위협한다. 전자를 억제하는 데에는 혼합정이 핵심요소이지만, 경쟁국가의 도전을 봉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배당하기 전에 먼저 경쟁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팽창정책으로서, 자유의 유지에는 무력사용이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목적은 개인의 목적보다 우위에 있으며, ‘국가이성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적 수완(statecraft)의 정치, 권력의 끝없는 추구가 개인이익 및 개인적 도덕보다 우선한다(마키야벨리주의).

이탈리아 국가통일에 지대한 관심. 따라서 헤겔과도 유사하게 됨

참주보다 자유를 선호하였으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유주의적 해결방식도 필요하다고 봄. 자치능력을 갖춘 자유로운 시민의 칭송과 법을 창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칭송 사이에서 방황. 한편으로는 국가의 창설 혹은 타락으로부터 국가의 해방에 필요한 정치형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올바르게 확립된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정치형태를 구분하여 조화시키고자 함. 후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필수적이나, 전자는 그렇지 않음.

마키야벨리가 이해하는 자유는 자유로운 발언, 표현, 신념, 결사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대자유주의 중심으로 등장한 많은 요소들이 그에게는 아직 용인되지 않음.

 

4. Hobbes, Locke, Montesquieu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Thomas Hobbes(1588-1679): 권력과 주권

 

 

대표작 리바이어던(Leviathan)

자연상태, 즉 법을 집행하고 행위를 규제할 공동의 권력이나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이 얻기를 바라거나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 사용, 향유하는 데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을 누리는 개인들을 상상

그러나 그 결과는 끝없는 생존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따라서 개인은 자연상태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빈곤하며, 불결하고, 미개하며, 짧다는 것. 이러한 위험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상태를 확보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법이나 규칙의 일부가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이 규칙들은 곧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형태여야 한다. 네가 너를 위해 바라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

만일 개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과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에 자신의 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포기한다면 효과적이고 정당성 있는 공·사적 영역, 즉 국가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간의 계약 곧 사회계약이 필수적이다.

모든 다른 개인도 그와 똑 같이 하리라는 조건에서 자신의 자치권리를 단일권위에 양도하는 개인들로 계약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단일권위는 개인들 대신에 행동할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계약으로부터 독특한 권위관계, 즉 주권자와 신민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주권 혹은 최고권력의 행사는 주권자로서 인정된 사람이나 대의체에 의해 정당성 있게 행사된다.

시민사회를 국가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극히 비자유주의적이기도 함. , 사회·정치생활의 여러 조건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법을 제정하는 실질적으로 전지전능한 국가의 필요성을 가정했기 때문.

 

John Locke(1632-1704): 시민권과 입헌국가

대표작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홉스를 비판하며,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돌보아 줄 전지전능한 지배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압도적인 강력한 국가라는 관념을 거부하고, 통치제도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정부의 존재이유는 신의 의지에 의해 마련되고 법률로 소중히 간직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

자연상태는 방종상태나 전쟁상태가 아니다. 자연법의 신봉은 자연상태가 전쟁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는 일정한 불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권이 항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이 때 소유는 국가와 사회의 성립보다 먼저 존재한다.

소유권 규제의 어려움(필요성)평등하게 자유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원인.

자연상태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 독립된 사회를 형성하기로 하는 약속이나 계약의 체결

) 정치사회 혹은 정부를 구상한자는 계약이나 약속

 

 

최종심판권은 자신의 대표자와 필요하다면 기존 정부형태 자체를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인민에게 맡겨진다(저항권 인정).

곧 국가형성으로 인해 인민의 모든 권리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 생각. 법률 제정과 집행의 권리는 양도되지만,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목표를 국가가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양도과정이 이루어진다.

권력분립 주장: 사회의 통합과 궁극적 목표의 실행에는 공적 권력이 법적으로 획정, 분할되는 입헌국가를 필요로 한다. 행정권을 갖는 입헌군주와 입법권을 갖는 대의체의 분리가 바람직.

 

Baron de Montesquieu(1689-1755): 권력분립론

대표작 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s)

로크의 추종자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의 권력분립을 더욱 정교화

특권의 독점과 부패를 극소화시킬 수 있으며 자유에 헌신하는 대의정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몰두

로크가 국가권력의 바람직한 성격이나 대중권력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해 소홀한 것과 달리, 이 문제에 큰 관심

개인(재산 가진 성인 남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심 기제로 입헌정부를 옹호

 

5. 파벌의 문제: James Madison

미국의 제4대 대통령(재임 1809~1817)

대표작연방주의자들(The Federalists Papers)

(로마) 공화국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플라톤과 유사

판단의 충돌, 반대, 논쟁, 이익갈등, 서로 적대적인 경쟁적 파벌들의 끝없는 형성은 인간본성에 연원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적대감과 파벌주의의 가장 공통되고 영속적인 원천은 항상 재산의 불공평한 분배이다. 계급갈등도 마찬가지.

 

파벌투쟁의 해결은 그 결과를 통제하는 수단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결론. 곧 파벌형성은 필연적이며, 정치의 기본문제는 파벌을 규제하는 문제라는 것.

소수 이익집단들에 따르는 정치적 어려움은 다수로 하여금 (규칙적 선거를 통해) 소수의 잘못된 견해를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선거로서 극복될 수 있다.

다수의 專制는 특수한 입헌적 정치에 의해 막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대표체와 대규모 선거인단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영토를 통치하고 방대한 인구를 포괄하는 확장된 공화국이 비억압적 정부의 필수적 조건: 소수의 능력자에 대항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자의 수가 필요한 만큼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있는 후보자들을 선별할 기회가 커지며, 사회적 다양성이 존재하여 專制적 다수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

 

6. 공리주의자: 책임과 시장

 

 

벤담(Jeremy Bentham), (James Mill), J. S. (John Stuart Mill)

 

자유민주주의란 피치자에 대한 통치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정치적 장치와 결부된다.

 

투표, 비밀선거, 유력한 정치대표자들간의 경쟁, 권력분립, 언론·표현·결사의 자유를 통해서만 일반적인 공동체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19세기 영국 자유주의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 개인은 경제적 경쟁과 자유교환의 규칙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국가는 심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 때 자유선거와 자유시장이 필수 조건이다. 개인이 최소의 국가간섭으로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는 상호관계를 맺어야만 집단의 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다른 한편, 공공선의 이름을 빌어 인간경영에 관한 새로운 행정권력체계를 주장. 감옥체계가 새 시대의 대표적인 표상. ,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 주는 데 자유방임이 부적합할 때에는 언제라도 사회관계와 사회제도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정당화된다.

 

법의 제정과 집행, 정책과 제도의 창설은 그 모두가 공리성의 원칙을 유지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즉 세심한 계산에 의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정당화된다.

 

정부가 추구해야할 4개의 부차적 목표는 생존의 제공, 풍요의 생산, 평등의 지지, 안전의 유지그 중에서도 마지막 목표가 가장 중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민의 계발과 발전이라는 목표의 증진을 위한 수단. PatemanHeld에 따르면 부분적 형태의 민주주의 이론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