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IMF경제정책
I. 머리말
러시아경제는 1992년 가격자유화와 사유화를 중심으로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997년에 0.8%의 正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1997년 플러스 경제성장은 러시아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기위해 취하여온 여러 경제개혁들의 가시적인 결과로 간주되어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외환위기가 동년10월 아시아 금융위기로 확대․심화되자 러시아 금융외환시장이 큰 영향을 맞게 되었다. 이는 국제핫머니의 단기적인 급격한 이동이 아시아 금융․외환시장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아직도 취약한 금융․자본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곧바로 이러한 급격한 자본이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1997년 10월 28일 MT지수가 20.4%이상, 11월 한달동안에도 무려 37.5%나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러시아국채매각으로 단기채권(GKO)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져 단기채권의 이자율이 10월달의 19.4%에서 12월초에는 40%대로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국채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자본중 약 50억달러가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가속화된 1997년 10월부터 12월 두달사이에 러시아에서 이탈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금융․외환시장의 위기는 러시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임금체불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불안, 그리고 러시아정치의 불안정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1998년에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러시아 금융․외환위기의 가속화는 러시아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1998년 초에 예상케 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의 대외채무 모라토리움선언으로 보다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러시아정부의 대외채무 모라토리움선언은 신흥공업국가들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준 아시아국가들의 IMF체제로의 편입과 이에따른 이들 국가들의 IMF경제정책처방의 적절성에대한 논의를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역시 1992년 시장경제로 체제이행하면서 IMF로부터 지속적인 정책조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MF차관제공을 전제로 구체적인 거시지표까지 목표치로 부여받아 러시아가 비록 아시아 국가들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체제이행의 경제정책수립에 IMF가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본 稿에서는 먼저 러시아의 대외채무상황을 분석하여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선언이 총체적인 외채규모에의한 것이 아니라 특히 1995년이후 IMF에의한 반 인플레이션정책으로 러시아정부의 급격한 고금리 단기국채의 발행이 주요원인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위해 러시아외채의 만기구조와 수출 및 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등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IMF의 역할을 IMF의 對러시아 경제체제전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 러시아경제의 금융․외환위기의 주요원인이 IMF의 신고전파 통화주의에의한 경직적인 재정․금융정책에 있음을 논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프리마코프내각의 경제체제전환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II. 러시아의 대외부채현황
II-1. 러시아의 대외채무구조 및 부채부담정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출발한 1992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던 러시아 대외채무상황이 러시아의 꾸준한 무역수지흑자와 對러시아 債權團들과의 일련의 債務償還 일정 재조정 등에 힘입어 최근 점차 改善되고있다.
<표 1> 러시아의 대외채무현황 (단위: 10억달러, 연말기준)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구소련채무 |
96.8 |
104.9 |
103.7 |
108.6 |
103.0 |
100.8 |
공공채무 |
63.9 |
70.9 |
69.7 |
71.6 |
63.7 |
62.0 |
민간채무 |
32.9 |
34.0 |
34.0 |
37.0 |
39.3 |
38.8 |
러시아채무 |
- |
2.8 |
9.0 |
11.3 |
17.4 |
24.2 |
총대외채무 |
96.8 |
107.7 |
112.7 |
119.9 |
120.4 |
125.0 |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1997-1998: Russian Federation, p. 72.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러시아의 외채는 96년 12월 31일 현재 1,250억 달러로 이는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약 28%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舊소련으로부터 승계한 채무 1,008억 달러, 92년 독립국가 출범 이후 借用한 러시아 채무 242억 달러로 나누어진다. 舊소련 債務는 對파리클럽 채무 400억 달러를 포함한 공공채무 620억 달러, 런던클럽(서방 민간채권은행단)을 포함한 민간채무 388억 달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92년 독립국가 출범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상환하고 있으나, 구소련 채무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을 이유로 채무상환일정을 계속하여 재조정하고 있다.
파리클럽은 1993년 4월 러시아연방의 대외채무상환문제를 논의하기위하여 회담을 가진이후 93~95년동안 3차례에 걸쳐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외채상환방식과 관련하여 年單位協商方式으로 리스케줄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런던클럽, 파리클럽 등과 年單位 협상방식을 지양하고, 全채무를 대상으로 상환일정을 일괄 조정하는 전략을 설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결국 1995년 12월 파리클럽이 기존의 年單位 協商方式에서 러시아의 전체 債務를 대상으로 償還日程을 일괄 조정하자는 러시아측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1996년 4월말 파리클럽과의 합동회의에서 400억 달러의 공공채무 상환리스케줄링은 6년 거치 1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995년 11월 런던클럽과 민간채무에 대한 상환리스케줄링 협상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마련하여 1997년 10월초에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同 초안에 따르면, 총채무상환액 중 元金은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利子는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재조정되었고, 최초 元利金償還日은 2002년 12월 15일로 규정되었다. 이에따라 1996년말 현재 러시아외채의 약 90%에 해당하는 1000억달러는 거치기간이 끝나는 2002년까지는 러시아외채상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서방 주요 17개국의 은행들이 러시아에대한 차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2에 의하면 1994년말 현재 서방은행의 러시아에 대한 차관은 480억달러, 1995년말 현재 515억달러, 1996년말 현재 573억달러 그리고 1997년말 현재 72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차관의 만기구조로 1년 및 1년미만의 단기은행차관이 1994년 6월의 31.2%에서 1997년말의 44.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말의 경우 총 차관 722억달러중 44.9%인 약 324억달러가 1년 및 1년미만의 단기은행차관인 점이다.
<표 2> 對러시아 서방금융기관 차관구조
시기 |
누계 10억달러 |
만기구조(%) |
차입부문(%) | ||||
1년이하 |
1년이상 |
2년이상 |
은행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
1994.06 |
46.2 |
31.2 |
13.0 |
54.8 |
85.6 |
8.0 |
6.4 |
1994.12 |
48.0 |
35.8 |
12.3 |
50.8 |
86.5 |
7.4 |
6.0 |
1995.06 |
53.8 |
40.4 |
12.8 |
45.6 |
87.2 |
7.3 |
5.6 |
1995.12 |
51.5 |
39.7 |
10.5 |
48.5 |
85.0 |
7.0 |
7.8 |
1996.06 |
52.4 |
43.6 |
7.9 |
45.6 |
83.3 |
5.1 |
11.7 |
1996.12 |
57.3 |
46.3 |
7.2 |
45.2 |
75.1 |
11.8 |
13.1 |
1997.06 |
69.1 |
55.4 |
|
|
55.0 |
14.8 |
30.1 |
1997.12 |
72.2 |
44.9 |
6.0 |
44.5 |
55.8 |
12.2 |
31.9 |
International Bank Lending, June 1996, July 1997, May 1998 각호.
따라서 과도한 단기금융차입구조는 러시아 금융시장의 미발달과 외국자본의 러시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으로보아 외국투자자들의 자금운영에따른 단기적인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II-2. 대외채무 부담비중
대외부채를 나타내는 부채지수인 대외부채지수(대외부채/국내총생산)비율은 러시아의 경우 꾸준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1993년 61.3%, 1994년 43.0%, 1995년 28.2%, 그리고 1996년 22.2%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채비율은 외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위험”수준인 IMF의 40% 보다도 현저히 낮은 비율이며 “적정외채 상한선”으로 간주되는 30%선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다른 지수인 대외부채/수출 비율은 1993년 181.6%, 1994년 152.6%, 1995년 122.6% 그리고 1996년 126.4%등으로 세계은행의 "적정부채국가(moderately indebted country)"기준인 132%에도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대비 총외채비율이 220%를 넘을 경우와 국내총생산대비 총외채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심각한 외채국가”로 분류하는 것에 기준한다면 러시아는 결코 외채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는 역으로 러시아의 대외부채 상환능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출에대한 대외부채상환비율 1993년 28.2%, 1994년 26.0% 1995년 19.6%, 그리고 1996년 15.1%등으로, 그리고 국내총생산에 대한 대외부채상환비율은 1993년 10.5%, 1994년 7.3%, 1995년 4.5%, 그리고 1996년 2.7%등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외채에 대한 외채상환재조정에따른 공공외채상환/수출 비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1993년의 4.3%, 1994년 4.7%, 1995년 6.8%, 1996년 9.3% 그리고 1997년(추정치) 6.2%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러시아의 외채규모가 향후 2-3년간 중요한 외환․금융위기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러시아의 외채상환 만기 재조정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러시아의 만기공공부채총액은 1993년 193억달러, 1994년 192억달러, 1995년 184억달러, 1996년 145억달러 그리고 1997년 102억달러등이며 이중 만기재조정에의한 부채는 1993년 43억달러, 1994년 47억달러, 1995년 68억달러, 1996년 93억달러, 그리고 1997년의 경우 62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993년 78%, 1994년 76%, 1995년 63%, 1996년 36% 그리고 1997년에는 33%등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과 1999년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데 1998년의 경우 예상되는 만기외채총액 123억달러중 17억달러정도만 재조정되어 14%의 재조정율이 예상되며 1999년의 경우 더욱 악화되어 예상되는 만기외채총액 202억달러중 9억달러정도가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조정율은 약 4%에 불과하게 되어 러시아는 심각한 외채상환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8년 8월 17일 모라토리움선언으로 정점에달한 러시아의 외환․금융위기는 과도한 외채규모에의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오히려 1992년 경제개혁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IMF의 對러시아 경제정책권고에 의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현 러시아 경제위기의 책임이 상당부분 IMF의 정책권고 실패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정부재정수입에 대한 공공부채상환비율과 정부재정지출에대한 공공부채상환비율에 의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1993년 정부재정수입에서의 공공부채상환비율은 5.5%에서, 1994년 5.7%, 1995년 10.5%, 그리고 1996년 18.2%로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에서의 공공부채비율역시 1993년 4.6%, 1994년 4.4%, 1995년 8.9% 그리고 1996년 14.4%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II-3. IMF의 對러시아 차관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초까지 구소련 및 동유럽의 각국들이 종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제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IMF에 요청하게 되었고 IMF는 이에 국제수지문제와 효과적인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위해 1993년 4월에 체제전환금융제도(STF:Systemic Transformation Facility)를 설립하여 199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는 새로운 차관도입을 IMF측에 요청하였고 1996년 3월 26일부터 1999년 3월 25일까지 3개년간 총 102억달러의 확대신용차관(EFF:Extended Fund Facility)이 제공되기로 결정되었다. 보다 최근 IMF의 수석부총재인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의 기자회견에서 IMF는 1998년 하반기에 112억달러를 추가로 러시아에 공급할 것이며 기존의 EFF에 따른 두 번의 6억7천만달러, 즉 13억4천만달러가 러시아에 공급되면 러시아는 1998년 하반기에 총액 약 125억4천만달러를 IMF로부터 공급받게 됨을 밝히고 있다. IMF가 추가로 공급할 112억달러중 56억달러는 7월 20일 집행될 것이며 이중 절반인 28억달러는 EFF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28억달러는 확대보상금융차관(CCFF:Compensatory and Contingency Financing Facility)에의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48억달러만 공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1999년 3월로 종료되는 현행의 EFF를 대체할 새로운 EFF를 IMF측에 요청하고 있다.
<표 3> IMF의 對러시아 차관제공
|
STF |
Stand-by Credit |
EFF |
합계 |
1992 |
|
719 |
|
719.00 |
1993 |
1,078.3 |
|
|
1,078.28 |
1994 |
1,078.3 |
|
|
1,078.27 |
1995.10 |
2,156.6 |
3,235.0 |
|
5,391.5 |
1996.10 |
2,156.6 |
4,762.5 |
1,635.4 |
8,554.4 |
1997.10 |
2,156.6 |
4,403.0 |
3,336.3 |
9,895.8 |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백만 US $)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바와같이 IMF는 이 체제전환차관에서 러시아에 1993년 약 10억8천만달러, 1994년에 10억8천만달러등 21억6천만달러를 지원하였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한 이후 1996년초까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72억 5천만달러 등 총 102억 5천만달러를 지급하였다. 이후 IMF는 1996년 3월 러시아의 지속적인 긴축금융정책 및 대외교역 자유화정책 실시를 조건으로 1998년까지 3개년동안 총 102억달러의 확대신용차관(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 IMF의 對러시아 차관제공 일정: 1998 단위: 10억달러
차관제공내용 |
|
예정시기 |
조건 | ||
CCFF |
EFF |
SRF |
Total |
|
|
2.9 |
1.0 |
0.9 |
4.8 |
07/20/98 |
승인됨 |
|
1.9 |
2.4 |
4.3 |
09/15/98 |
98년 6월말까지의 기준 |
|
1.5 |
2.0 |
3.5 |
12/15/98 |
98년 9월말까지의 기준 |
|
0.7 |
|
0.7 |
02/15/99 |
98년 12월말까지의 기준 |
출처: IMF Press Release No. 98/31 (SDR을 달러로 필자가 환산)
IMF가 98년 7월 20일 승인한 러시아에 대한 112억달러 차관은 1998년 러시아경제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EFF 83억달러와 수출수입감소를 보전하기위한 CCFF 29억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EFF 83억달러중 53억달러는 SRF(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에의해 공급된다.
III. IMF의 對러시아 경제정책권고안과 러시아의 수용여부
러시아가 1992년부터 구소련시대 70여년동안 운영되어왔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체제전환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논쟁이 분분하였으나 IMF의 경제정책권고안이 대체로 현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프로그램으로 중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IMF와 러시아의 중도 보수노선의 경제정책의 차이점을 약술한 후 IMF의 러시아정부 경제정책방향결정에서의 역할을 점검하여 본다.
<표 5> 경제개혁노선비교
주요 경제정책부문 |
IMF의 정책권고안 |
중도 보수노선 정채안 |
1. 사유화 |
- 대소규모 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
- 소규모사유화의 촉진 |
2. 금융정책 |
- 인플레 억제정책 우선 - 이자율인상 |
- 기업부채의 효율적 관리 |
3. 외환정책 |
- 단일변동환율제 - 루블태환성확보 |
- 특별환율제지속
|
4. 재정정책 |
- 긴축재정 및 균형예산 |
- 균형예산포기 |
5. 가격정책 |
- 신속한 가격자유화 |
- 가격통제유지 |
6. 대외경제정책 |
- 대외경제규제 철폐 |
- 전략부문국가규제유지 |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바와같이 IMF의 경제정책권고안은 대체로 가격자유화와 대외경제규제철폐등과 같은 경제의 自由化와 긴축금융정책, 루블화의 안정등 경제안정화와 사유화를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경제운영에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중도 보수노선의 정책은 정부의 경제에대한 개입의 여지를 여저히 상당부문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러시아정부의 정책방향을 IMF의 차관제공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III-1. 대외경제자유화
러시아는 1992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한 이후 처음에는 불안정한 루블시장, 러시아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차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의 원료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비관세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상반기까지 수출규제의 주요한 형태는 수출라이센스제도, 쿼터제, 수출창구지정제도 등이었으나 이들 제도는 1994년 7월 1일자로 대부분의 상품에대해 폐지되고 대신 1994년 7월 1일부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수출계약등록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아래의 표는 러시아의 이와같은 수출자유화조치에따른 자유화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1992-1996년 러시아 수출자유화 지표(총수출량대비 %)
|
쿼터제 |
허가제 |
특별수출업체제도 |
관세규제 |
1992년 1월- 6월 |
72 |
8 |
- |
71 |
7월- 9월 |
67 |
77 |
69 |
81 |
10월-12월 |
68 |
77 |
65 |
77 |
1993년 1월- 6월 |
68 |
77 |
69 |
77 |
7월-12월 |
67 |
76 |
70 |
77 |
1994년 1월-12월 |
56 |
65 |
70 |
62 |
1995년 1월-12월 |
7 |
16 |
15 |
57 |
1996년 1월- 6월 |
3 |
12 |
- |
34 |
1996년 7월-12월 |
3 |
12 |
- |
- |
자료: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97, no. 15.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쿼터배정과 허가제에의한 수출규제는 경제개혁초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감소는 이미 이들제도의 폐지 및 축소로 예견되었다. 쿼터배정에의한 수출은 1992년 72%에서 1996년 후반기에 이르러 3%정도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허가제에 의한 수출역시 1992년 하반기의 약 77%에서 1996년 하반기의 약 12%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세의 폐지문제이다. 이들 자원에 대한 수출세의 폐지문제는 IMF를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러시아의 중도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되어왔었다. IMF등 서방선진국들은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출세가 러시아産 석유가스의 역외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서 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러시아정부는 1992년 1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자원의 보호차원에서 이들 자원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석유수출세는 도입 초기에 톤당 26ECU로 책정되었으나, 1993년 1월 톤당 30ECU로 인상되었으며, 1995년초에는 톤당 23ECU, 同年 3월에는 톤당 20ECU,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톤당 10ECU로까지 낮아졌고, 결국 同年 7월 1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가스수출세 역시 석유수출세와 마찬가지로 1996년 4월 1,000㎥당 2ECU에서 1ECU로 인하된 데 이어 同年 7월 1일 완전 폐지되었다. 이러한 천연가스 및 석유에대한 수출세의 폐지는 1996년 2월에 발표된 3개년간의 102억달러 IMF의 확대신용차관제공 결정 당시 러시아정부가 1996년 3월 15일까지 천연가스 수출세부과를 폐지하고 동년 7월 1일까지 석유에대한 수출세 부과폐지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러시아정부의 무역거래자유화강화와 함께 외환거래의 자유화역시 강화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1996년 5월 2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6월 1일부로 “IMF협정 8條國”으로의 移行을 공식 통고했으며, IMF는 6월 5일 同 이행사실을 발표하였다. IMF 8조국이란 외환규제의 철폐가 의무화된 국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1992년 6월에 IMF에 가입한 이후 예외적으로 적용해온 외환거래 및 자본이동에대한 규제를 철폐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1996년 6월 1일부로 국내외에서의 외환계좌 개설을 자유화하고, 대외무역을 통한 경화소득의 50% 의무매각 제도를 폐지하며, 보험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의 해외송금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상무역외거래를 태환화하고 외국인과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루블貨 잔고에 대해 태환성 부여하는 것등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듯이 러시아의 대외경제부문에서의 규제메카니즘은 거의 철폐되어 서구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와 유사한 대외경제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III-2. 경제안정화: 反 인플레이션정책
1995년 4월 IMF는 1995년 러시아의 경제안정화와 개혁프로그램을 지원하기위한 약 68억달러의 대기성차관을 제공하면서 이의 조건으로 IMF는 1995년 러시아정부의 주요경제정책방향으로 보다 긴축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방지와 재정적자의 보전방법으로는 중앙은행 직접신용공급의 완전한 금지를 요구하였다. 이는 IMF가 1994년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서 1994년 러시아정부의 화폐금융정책이 초반에 보다 느슨하게 집행되어 경제에 인플레현상이 나타나자 후기에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인플레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을 지적한데서도 나타난다. 1996년 3월 IMF는 향후 3년간 약 100억달러의 확대신용차관을 승인하면서 발표한 발표문에서 1995년의 가장 큰 경제정책성공은 매월 한자리수 물가상승이며 이는 매우 긴축적인 화폐금융정책의 결과로 간주하여 1996년도에도 이러한 정책의 기본노선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보전은 중앙은행의 직접신용공급이 아닌 방식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IMF의 對러시아차관은 1996년 3월에 결정된 102억달러의 확대신용차관이다. IMF는 1996년 5월 러시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려있었던 옐친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차관 1차분을 공여한 이후 1996년 7월, 12월분과 1997년 1~3월분의 차관에 대해 徵稅實績 미흡, 수출입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두차례 차관공여를 연기하였었다.
IMF 조사단은 러시아 정부측과 지급이 연기된 약 6억 5천만 달러의 1996년7월과 12월분 對러 확대신용차관 2개월분의 공여문제에 관해 협의한 결과, 1997년 1월 러시아의 徵稅實績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점을 들어 借款供與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IMF 조사단 단장인 마틴 길만(M. Gilman)은 2월 22일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모스크바를 떠나는 자리에서 인플레를 비롯한 여타 거시경제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財政收入 확대를 위한 조세수입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후 IMF 경영진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對러 확대신용차관 공여 재개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캉드쉬 IMF 총재는 1997년 4월 11일 러시아 국가두마(下院) 예산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擴大信用借款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캉드쉬 총재는 차관공여를 위한 優先的 條件으로서 러시아 정부가 稅法改正案을 마련, 4월중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조건이 성사되는대로 확대신용차관 1개월분(3억 4천만 달러)을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稅收擴大方案 마련, 지속적인 긴축 금융정책 유지, 國家獨占部門의 민영화 추진, 임금 및 연금체불문제 해결 등을 차관재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IMF의 차관재개 결정은 1997년 4월 改閣에서 추바이스와 넴초프가 제1부총리에 임명되는 등 개혁성향의 인사가 요직에 기용되고 또한 러시아 정부가 1997년초에 脫稅防止, 稅收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세제개혁작업을 추진하는등 꾸준히 IMF의 요구들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1~2월 GDP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고 1997년 1, 2월 인플레가 각각 전월대비 2.3%와 1.5%라는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1997年初 주요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MF는 1997년 5월에 1997년에 예정된 총 28억달러의 차관중 1/4분기의 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 9월에 7억달러의 차관이 러시아에 도입된이후 세수확보 저조 및 세제개혁실패로 1997년 10월말 이후 지급이 동결되었던 7억달러역시 러시아정부의 IMF요구의 수용으로 재개되었다. 즉 러시아정부는 추바이스 제1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예산감독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동년 12월 8일 만성적인 최대 세금체납사인 옴스크 정유회사와 안가르스크 석유화학회사 등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압류 결정과 함께 매각을 지시하였으며 또한 동년 12월 11일 옐친 대통령은 정부내 조직 축소, 정부기구의 경상비 지출 삭감, 그리고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정부 긴축운영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정부의 조치이후 IMF는 1997년 12월 12일 확대신용차관 지원재개 의사를 표시하여 1998년 1월에 1997년의 차관분인 7억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되었다. 1997년말까지 러시아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지급키로 예정된 102억달러의 차관중 1997년에 지급된 21억달러를 포함하여 47억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는 1996년 40억달러, 1997년 28억달러등 총 68억달러의 차관지급예정에 비추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IMF차관제공을 전제로한 IMF의 러시아정부 정책에 대한 관여는 1998년에도 이어져 1998년 5월 29일 “1998년도 금융시장 안정화 및 예산조세정책을 위한 긴급조치”를 러시아정부가 발표하자 IMF는 6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7차분 확대신용차관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러시아총리인 끼리옌코 와 중앙은행 총재인 두비닌이 1998년 6월에 발표한 1998년 경제정책에서도 다시한번 긴축재정금융정책이 재확인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금융시장위기에 대한 정책방향은 1998년 7월 16일 발표된 러시아정부와 IMF사이에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한 향후 2년간 총 226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기위한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러시아 경제금융안정화 정책에 관한 러시아정부와 중앙은행 양해각서”와 곧이은 IMF의 3차 구조조정차관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다시 찾아 볼수 있다. 1998년 7월 17일 발표된 이 정책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연방예산의 긴축, 해외차입에의한 외환보유고확충, 국내외채의 만기연장등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정부는 이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위한 단기국채의 발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1998년에는 단기국채의 발행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단기국채의 소지자들에게 장기유로본드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IMF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자유화와 反인플레위주의 경제 안정화정책에 IMF차관제공을 전제로 깊숙이 간여하였음을 알 수있다. 더욱이 경제안정화정책은 반인플레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는 신고전파적인 통화론적인 접근방법에 집착합으로써 러시아정부의 통화량증대억제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통화론적인 접근방법은 러시아정부에 대한 정책조언에서 재정적자의 보전에 대한 방법으로 중앙은행의 직접신용공급을 완전 배제하고 단기국채의 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러시아정부에 단기국채의 만기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귀착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채를 소지한 외국투자자들의 국채시장이탈에 의한 단기적인 외환위기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IV.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과 IMF경제정책실패
IV-1. 재정적자보전과 단기외채
앞서의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분석에의하면 러시아의 총외채규모는 외채상환재조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 커다란 외채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 및 금융기관이 서방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채차입은 만기구조가 매우 열악하여 1997년 12월말 현재 총 722억달러중 324억달러가 1년 및 1년미만의 단기차관으로 러시아의 외채상환에 부담이 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만기외채재조정율 역시 갈수록 악화되어 향후 2-3년내에 러시아는 심각한 외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IMF와 러시아의 경제정책집행 실패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3장에서 분석되어 나타난 바와같이 지나치게 경직된 反인플레이션정책이다. IMF의 러시아에대한 일관된 반인플레이션정책권고는 정부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종래의 중앙은행신용공급에서 정부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까지 주로 사용되어 왔던 중앙은행 통화발행정책에서부터 IMF의 권고로 1995년부터 국채발행을 위주로 한 정책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국채의 발행이 급속히 199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15배나 발행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1994년까지의 적자재정보전방법으로 주로 중앙은행 신용공급에 의존하였으며 단기국채에 의한 재정적자의 보전은 부차적이었다는 점은 1994년 8월 연방재정적자의 85%가 통화발행에 의해 보전된 반면 약 10%정도가 국채로 보전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1997년과 1998년 상반기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에 의한 재정적자보전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단기국채에 의한 재정적자의 보전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러시아연방재정적자 보전 (단위: 10억루블)
|
1997년 |
1998년 |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년 |
3개월 |
6개월 | |||||||
재정보전 |
23.3 |
50.3 |
70.2 |
86.5 |
20.0 |
46.2 | ||||||
국내보전 |
11.8 |
18.1 |
30.7 |
33.0 |
14.4 |
12.3 | ||||||
중앙은행신용 |
-0.6 |
-0.6 |
-0.6 |
-0.6 |
0.0 |
0.0 | ||||||
단기국채 (GKO, OFZ) |
14.5 |
23.0 |
32.0 |
36.4 |
GKO: 16.4 |
-5.4 | ||||||
OFZ: 5.0 |
31.8 | |||||||||||
국가저축채권 (OGSZ) |
1.1 |
3.1 |
4.1 |
5.1 |
1.9 |
1.4 | ||||||
기타 |
-3.2 |
-8.2 |
-4.8 |
-9.5 |
-4.6 |
-15.0 | ||||||
외부보전 |
11.5 |
32.2 |
39.5 |
53.5 |
5.6 |
33.9 | ||||||
국제금융기관 신용 |
3.9 |
13.4 |
17.8 |
24.9 |
6.7 |
11.7 | ||||||
외국정부 및 외국상업 은행의 신용 |
7.6 |
18.8 |
21.7 |
28.6 |
-1.1 |
22.2 |
세계은행의 자료에따르면 1997년말 현재 러시아 국채(GKO, OFZ)의 규모는 513억달러 (296조4천억루블)로 1996년 국내총생산의 7.1%에서 1997년 국내총생산의 12.1%로 크게 증대한 것이다. 이중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한 규모는 약 25%인 128억달러에 이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국채의 만기기간으로 1998년 5월말 현재 러시아 국채의 평균만기는 239일로 이는 미국의 연방채권의 평균만기기간인 1980일의 약 12%에 해당하는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정부의 재정운영과 외환보유고 유지에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VI-2.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변동추이
1997년 10월 아시아 금융․외환시장의 위기가 심화되어 이의 파급효과가 러시아에까지 미치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아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10월 말의 229억달러에서 12월 말의 178억달러로 약 50억달러가,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998년에도 이어져 1998년 2월말까지 또다시 약 28억달러가 러시아의 외환시장을 빠져 나갔다.
<표 8>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단위: 10억달러)
|
외환보유고 |
외화 |
금 |
97년 7월1일 |
24.5 |
20.4 |
4.2 |
8월1일 |
24.5 |
20.2 |
4.3 |
9월1일 |
23.9 |
19.6 |
4.3 |
10월1일 |
23.1 |
18.7 |
4.4 |
11월1일 |
22.9 |
18.4 |
4.5 |
12월1일 |
16.8 |
12.2 |
4.6 |
98년 1월1일 |
17.8 |
12.9 |
4.9 |
2월1일 |
15.4 |
10.5 |
4.9 |
3월1일 |
15.0 |
10.2 |
4.8 |
4월1일 |
16.9 |
11.9 |
5.0 |
5월1일 |
16.0 |
11.0 |
5.0 |
6월1일 |
14.6 |
9.6 |
5.0 |
7월1일 |
16.2 |
11.2 |
5.0 |
8월1일 |
18.4 |
13.8 |
4.6 |
9월1일 |
12.5 |
8.2 |
4.3 |
10월1일 |
12.7 |
8.8 |
3.9 |
자료: Бюллетень Банков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ЦБ РФ, Москва 1998, no. 8 (63), p. 15.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는 1998년 7월 IMF의 112억달러지원 발표에 의한 7월 20일의 56억달러 유입으로 아래의 표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월 17일의 136억달러에서 7월 24일 192억달러로 급증하였다.
<표 9> 러시아의 외환위기시의 외환보유고 추이:98년 (단위: 10억달러)
05/29 |
06/05 |
06/12 |
06/19 |
06/26 |
07/03 |
07/10 |
07/17 |
07/24 |
07/31 |
08/07 |
08/14 |
08/21 |
08/28 |
14.6 |
15.0 |
15.7 |
14.7 |
16.0 |
15.1 |
13.7 |
13.6 |
19.2 |
18.4 |
17.0 |
15.1 |
13.4 |
12.7 |
자료: http://www.cbr.ru/eng/dp/dp_gold_98n_eng.htm
그러나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는 1998년 8월 첫 1-2주 동안 러시아 루블화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하여 약 38억달러를 소진하여 8월 17일 모라토리움선언 전후의 외환보유고는 금을 포함하여 134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82억달러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경제안정화정책에서의 反인플레를 위한 재정적자보전의 단기국채방법과 함께 루블화의 가치를 적정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정책이 결국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 및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이의 파장으로 작년말부터 급격히 불안해진 러시아의 외환․금융시장은 1998년초 러시아 또한 IMF의 구제금융신청국가가 되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게 하였으나 1996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까지 지속될 IMF의 102억달러 對러 확대차관공여는 러시아에 투자진출해 있거나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러시아 경제의 안정도 및 발전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러시아의 對外信用度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 러시아로의 외자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러시아의 외환위기가능성을 적게 하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였고 1998년 7월 IMF의 112억달러 제공 결정은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단기국채와 만기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움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이행기경제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IMF의 러시아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운영메카니즘의 형성에대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는 IMF차관공여를 전제조건 으로한 경제정책방향제시 특히 경제자유화를 중심으로 IMF의 정책반영이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통하여 IMF는 신고전파적인 통화론적인 접근을 중시하여 反인플레정책의 중심수단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단기국채발행정책에 편향됨으로서 러시아의 단기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켰고 더욱이 약 25%에 달하는 외국투자가들의 러시아 국채시장이탈가능성은 러시아외환위기의 위험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이어 러시아정부의 재정적자보전이 특히 1995년 이후로는 거의 완전히 단기국채의 발행에 의존되어 있으며 또한 그 규모는 500억달러 이상으로 이중 외국자본이 25%이상인 125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기기한 또한 약 8개월인 239일로 나타나 러시아 외환보유고로 미루어 러시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러시아 루블화가치의 적정수준이상으로의 유지또한 反인플레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러시아 외환방어에 매우 무리한 정책임이 지적되었다. 이점은 특히 1998년 8월 17일의 모라토리움선언 직전 약2주동안 약 38억달러가 루블화방어를 위해 쓰여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선언은 물론 러시아경제의 취약한 구조에 일차적으로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IMF에 의해 추진되어온 신고전파적인 통화론적인 방법에 기초한 지나치게 경직된 경제의 안정화정책이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운영 메카니즘형성을 위한 과정은 동남아시아 및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운영메카니즘의 구조조정을 IMF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록 주어진 상황은 달리하지만 IMF요구의 근본적인 본질은 같다고 보여진다. 즉 IMF의 러시아 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의 개입은 단지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차원이 아닌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본질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는 IMF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상을 모태로 한 것이었고 이는 세계 제2차대전후 세계경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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