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 2013.12.11
[서울톡톡] 체납자 홍모씨(77세)는 200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년 3월 부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본인 소유 100억 원대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체납한 후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 체납자는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결국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고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세행정 역사상 체납자가 최초로 구속되는 사례가 되었다.
또 다른 체납자 신모씨(72세)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억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995년 배우자와 위장이혼했다. 조세체납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까지 취득했다. 체납으로 인해 동산이 압류되자 봉인을 훼손하고 무단 이전하기까지 했다.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과 시 조사관을 폭행해 징역 8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을 선고 받으며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별도 고발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 한 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 체납자 방문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801억 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 원보다 140억 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자 올해 목표액인 1,76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관할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시 37명, 자치구 140명 정도 지정받아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체납자 고발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문의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02- 2133-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