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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 모집

草霧 2013. 10. 8. 12:04

 

 

2013년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 모집

 

2013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서울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서 보유중인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위한 상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서 보유중인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기여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시지원금 1억원 이내

- 사업기간 : 1년

- 지원내용

특허기술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상품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성 테스트, 시작품․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개발목표 상품의 시장조사, 사업화 전략수립 컨설팅 등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연번

지 원 분 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대분류)

1

기계/재료

H 기계 / I 재료

2

바이오/메디컬

G 보건의료 / E 생명과학

3

에너지/환경

M 에너지자원 / O 환경

4

전기/전자/정보통신

K 전기전자 / L 정보통신

지원분야별 최종선정대상 과제수는 접수율과 서울시 산업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사업내용과 관련된 1건 이상의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등록특허는 등록특허공보(특허청구 범위․내용 포함), 출원특허는 출원번호통지서(특허명세서 포함)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단, 보유기술의 출원인은 개인소유가 아닌 주관기관(법인) 소유에 한함

 

- 우수한 특허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기관(법인기업)

주관기관(법인기업) + 참여기업(법인기업)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 참여기업(법인기업)

단,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참여기업(법인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전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출자는 총 사업비의 25%이상으로 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시지원금의 10% 이상으로 함

 

□ 기술료 징수

기술료 대상

중간평가 결과 ‘조기완료’,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

기술료율

ㆍ협약 시지원금과 실시기업의 종류에 따라 산정

- 대기업인 경우 : 시지원금의 20%

- 중소기업인 경우 : 시지원금의 10%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구분

비영리 주관기관 : 기술료 징수 후 전담기관에 징수실적 보고

ㆍ영리 주관기관 : 기술료 징수 후 전담기관 계좌로 납부

분할 납부의 경우, 주관기관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규정(2013.3.26 개정)」에 따름

 

□ 지원원칙

- 주관기관이 법인기업인 경우 협약체결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해당 과제수행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업참여자를 신규로 채용(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하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 사업비 규정에 의거하여 참여율에 따라서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함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W적 지원에 역점을 두며, H/W적 지원은 가급적 지양함

 

3. 지원기관 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법인기업)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출연연구기관

 

□ 협력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 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참여기업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법인기업)

 

□ 과제책임자

- 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이사,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서울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또는 서울 소재 학부(학과)의 캠퍼스에 소속된 전임교수

 

□ 부문책임자

- 상기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등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공통사항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에서 개별 확인 후 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대표이사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는 2013년도에 공모하는 동 사업의 과제책임자 자격이 없음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법인기업은 2013년도에 공모하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법인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일 1년 미만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책임자, 법인기업 및 해당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2012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동시에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외부감사기업의 감사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공고/접수

선정평가

(발표평가)

최종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수행

최종평가

 

□ 주의사항

- 주관기관 등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신청서 내용에 중대한 결격사유(허위사실 기재 포함)가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성

(40점)

사업화 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사업화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

10

최종 제품의 매출발생 가능성

10

사업화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고용창출 효과

10

경영능력

(40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15

과제책임자 및 사업화 기관의 사업화 추진 의지

15

제품 마케팅 및 판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기술성

(20점)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및 기술성

10

주관기관 등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능력 및 전문성

10

합 계

100

 

□ 우대가점적용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으로 확보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 (가점 2점)

-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 CEO가 여성인 경우 (가점 2점)

- 요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2010년 이후 실시) 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종합평점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본 사업 과제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의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13년 10월 9일(수) ~ 10월 29일(화)

- 선정평가 : 2013년 11월말

-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2014년 12월말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공모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10(목) ~ 10. 30(수) 16: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우편․방문 접수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과제책임자)

인터넷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

2013.10. 10(목) ~ 10.29(화)

2013.10.22(화) ~ 10.29(화)

18:00까지

2013.10.23(수) ~ 10.30(수) 16:00까지

http://seoul.rnbd.kr/

http://seoul.rnbd.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2013. 10. 29(월) 18:00 까지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에서 과제책임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 2013. 10. 30(화) 16:00 까지 우편․방문 접수 완료

2013. 10. 29(월)까지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만 접수 가능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작성

작성양식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 (http://seoul.rnbd.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별첨서류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한글파일명 :‘13특허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hwp’

예) 13특허_미래서울(주)_홍길동.hwp

- 제출서류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 접수처

(우)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501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기업성장팀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담당자 앞

 

6. 기타사항

- 문의처

전화 문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TEL: 02-380-3508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Q&A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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