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이 먹어선 안 되는 유해물질은?영유아식품 유해물질 관리강화 및 HACCP 의무적용 서울톡톡 | 2013.09.06 [서울톡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및 중금속(납)의 새로운 기준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아기분유, 이유식 유해물질 관리 강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1 기준(0.025μg/kg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μg/kg이하) 설정 등이다. 또한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mg/kg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행정 예고되었다. ○ 아플라톡신 M1 :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 (IARC, Group 2B)로 분류 ○ 벤조피렌 : 식품의 조리 · 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 (IARC, Group 1)로 분류되며,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 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기준을 설정·관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 대폭 확대 안전한 식품 제조 및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개 품목인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해썹(HACCP) : 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서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현재 해썹 적용 7개 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 · 만두류 · 면류), 냉동수산식품 (어류 · 연체류 ·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20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며,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하여,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전국 7,000여 곳이 이에 해당된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 ○ 특수용도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 8개 품목 : 과자 · 캔디류, 빵 ·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 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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