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이 세상을 훔쳐본다./세상훔치기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 30선

草霧 2010. 4. 28. 13:16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 30선

1. 대통령선거기간 중 종친회나 향우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개최가 가능하다.

 

2.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出生地)․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虛僞事實)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虛僞事實)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宣傳文書)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반된 행위이다.

 

4. 후보자비방(候補者誹謗)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 참고로 본 죄는 적시된 사실이 구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성이 없는 사실의 표현이나 가치판단․평가와 같은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83 판결)

 

5. 후보자비방과 국민의 알권리와의 한계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가 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의 구의원 재직시 구속영장 신청사실이 보도된 신문을 낭독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 후보자의 전과는 비록 그것이 종전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상대후보자의 처의 지방세체납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적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고 하였다.


6.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임의로 철거 또는 제거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착 발송되는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7.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위법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본래 취지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처벌된다.

 

8.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에 관련된 행위는 처벌대상인가

선거운동기간제한을 받는 것은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선거운동(選擧運動)에 한정된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9.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과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이고, 어떤 행위가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냐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


특히 「간접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극히 넓고 모호하여 논의의 여지가 많으므로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의 시기․내용․방법․대상․범위․태양 기타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 낙선 희망 의사표시는 가능한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상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AA예비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BB 예비후보는 떨어져야 돼”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 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록된 UCC 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11. 단체의 홈페이지에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 청소년 단체에서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 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게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 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록된 UCC 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12. 팬클럽 홈페이지 게재할 수 있는 글은?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적극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록된 UCC 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13. 기부행위(寄附行爲)란 무엇인가요?

기부행위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14. 후보자를 소개하는 책자를 선물하는 것도 기부행위인가요


판례가 기부행위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에 대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한 행위,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축제 준비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당원교육장에서 바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당원들로 하여금 카스테라 빵 2개를 가지고 가도록 한 행위,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아파트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한 행위, 후보자 추천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홍삼드링크 1박스를 제공한 행위, 입후보자예정자가 저술한 시가 8,000원 상당의 저서를 선거구민 32명에게 제공한 행위 등 모두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5.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금지되는 것인가요


선거구민인 경로당 노인들에게 후보자 합동연설회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2) 당원연수회 명목으로 일반당원에게 산업시찰이나 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관광등 당무수행과 무관한 용무로 국회를 방문하는 당원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3) 등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당원 대회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단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6. 당비를 대납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당비 대납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하여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을 확보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 대납행위 등 새로운 불법행위가 등장한 것이다. 당비 대납행위는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2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상 당비를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17. 후보자와 무관한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는 가요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제2항), 나아가 제3자도 누구든지 당해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공직선거법 제115조) 행위주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3자도 기부가 금지됩니다. 특히 제3자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


18. 상대방 후보측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서적을 주는 것도 기부행위인가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642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판결)  선거권이 없는 자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도 위법으로 처벌한다.


19.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13조 2항 등에서는 후보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나 정당에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ⅰ) 국가․지방자치단체, ⅱ)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ⅲ)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ⅳ)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ⅵ)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ⅶ)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21.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적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단으로 거리를 행진할 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105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이 가능한가요


선거의 과열 방지 또는 공정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戶別)로 방문(訪問)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24.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7조).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구하는 것은 서명․날인자로 하여금 스스로 한 서명․날인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행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5. 크로샷등 대규모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54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고합145 판결)


26.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인물을 직접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할 수 없다.


  27. 이메일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이 메일을 수집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5 제6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28.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은 마음대로 게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다.


29.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표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政黨의 黨員經歷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므로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표방할 수 없다.


30. 특정후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후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는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http://cafe.daum.net/stopcjd (언론 소비주권 국민켐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