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불법주·정차, 이제 바로 신고하세요!스마트폰·인터넷으로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위반 차량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촬영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 2장 첨부해야
[서울톡톡] 앞으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불편함을 겪었다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자.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한 온라인 시민신고제가 지난 10일(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에 대해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입증된 차량에 대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을 확인하려면 '조회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두 번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에 다음(→)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서 우편접수도 가능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성명·휴대전화 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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