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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草霧 2013. 6. 14. 11:38

 

차남진(유명 극작가의 선친)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2013.06.11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정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은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이에 구자옥의 후손들은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헌재 “일제 황민화운동 주도했다면 ‘친일반민족 행위자’ 맞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및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현행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친일파 구자옥의 후손인 구모씨(71·전 대학교수)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파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구씨는 '친일파 특별법' 제2조 13호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조항은 일제 강점기에 황국신민화 운동이나 내선융화 정책을 주도한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인물들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 측은 '황국신민화 운동'은 단순 구호에 불과해 내용이 불분명하고 '적극 주도'라는 표현 역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등 "법률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기만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황민화 정책은 일제의 핵심 식민통치 정책이며, 민족말살, 인력동원 경제수탈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한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또,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내선융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저술활동을 했다면 친일단체 주요간부가 아니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대상이 된 구자옥(1890~1950)은 서양화가로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YMCA를 중심으로 온건민족주의 운동을 펼쳤지만 1938년부터 황도학회, 임전대책협의회, 경성정동연맹 등 친일단체에 참가해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지원을 촉구하는 등 친일활동을 펼쳤다.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미군정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 납북돼 사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