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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충절의 고장` 동작구

草霧 2013. 6. 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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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충절의 고장`다운 동작구 복지의 모든 것

당신이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8) - 동작구

 

시민리포터 서형숙 | 2013.06.12

 

[서울톡톡]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서형숙 리포터가 동작구의 복지 서비스를 취재하였다. 현충원, 사육신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동작구는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활발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자치구 중의 하나이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16만 7,000세대가 터를 잡고,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 동작구가 마련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매우 다양하다. 각 성별, 직업, 나이, 건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동작구는 현재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작구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신 30주 이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의 산전·산후관리를 해 주고 있다. 임신반응검사는 물론이고 기초검사인 빈혈, B형간염, 혈액형, 성병, 에이즈 검사 등도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는 임신 12주 이상 30주 이내에 해당하며 전화예약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엽산제(~임신 3개월 까지)와 영양제(철분제)도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해준다. 만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기형아(쿼드)검사 쿠폰을 제공해주는데 기형아출산의 기왕력이 있는 산모에 해당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만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임신성당뇨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해준다.

 

또한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배려방'을 운영해왔다. 이는 산모의 건강과 편익증진, 그리고 아기와 관련된 보육정보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원스톱으로 토탈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다. 현재 취약계층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출산격려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동작구 거주, 둘째 이후 출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둘째 아기 10만 원, 셋째 아기 50만 원, 넷째 아기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는 지하철 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된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와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바로 그것인데, 이를 통해 직장여성들도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역세권 영유아돌보미센터 이용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 3,879명,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2,251명이 이용하는 등 1만 6,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전문요원과 보조인력 등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육아상담을 비롯, 육아지원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놀이프로그램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전문적 상담제공, 부모 간 육아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육아카페,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어르신 대상으로 의치보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활기 찬 노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노인종합복지관, 15개동, 주민센터 등에서 노래와 건강교실, 교양강좌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28개소 경로당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노년기의 역할 정립을 위한 15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등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3세대 가정에 반기 1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연간 30만 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들의 휴게 공간인 경로당의 지속적 개·보수는 물론 정수기 보급, 경로헌장 제작, 디지털 TV 지원, 혈압계를 보급하여 경로당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에게는 1인당 월1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부양수당과 함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도 대여해주고 재활보조기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외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도 실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동작구 지역 인구수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동작구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조례를 마련해 동작구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현재 동작구는 다문화가족 산모들에게도 산후조리 서비스와 출산지원을 해 왔으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공부, 자녀들의 놀이치료, 인지학습 등을 제공해왔다.

분 야 복 지 서 비 스 문 의 비 고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
 2. 지원내용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02-820-1491)
신청방법 출생신고후 1년
이내 신청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
모자보건 지원
 1. 지원대상
  임신 30주 이내 동작구거주 임산부,
  기형아출산 기왕력 있는 산모
 2. 지원내용
  산전·산후관리, 임신반응검사, 기초검사,
  풍진검사,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
  복부초음파검사, 임산부 엽산제 지급,
  영양제(철분제)공급, 예방접종안내
 -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과 산모수첩
임산부배려방
(02-820-9576)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 상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출산
  (예정)일전 6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2.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1부,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최근 월분),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동작구청
지역보건과
(02-820-9579)
지원기간 :
일반 신생아 출산가정
(가급적 출산후 20일
이내 신청 권장)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1. 지원대상
  부모의 사망, 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정
 2. 지원내용
  현물 또는 식품권, 물픔 지급, 생계급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02-820-1492)
부가급여 :
1인 월 12만원


 
기초노령연금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동작구 관내 거주 노인
  (독거노인 소득 인정액 83만원 이하, 
  노인 부부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 
  이하)
 2. 지원내용
  노인 단독 : 최저 20,000원~최대 94,600원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국민연금공단
지사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에서 신청
노인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
  (단,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케어, 시장형, 
  파견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가능)
 2. 지원내용
  근무조건 : 월 20만원, 월 36~40시간 근무 
  근무내용(4개 유형, 38개 사업)-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점포 등을 공동으로 운영) 
 - 구비서류
 사진1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참여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타공공일자리참여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본인)


장애인 복지지원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2. 지원내용
  수당, 교육비, 자립자금대여, 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 구비서류
 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
 은행통장 사본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사회담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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