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세상 쳐다보기

협동조합

草霧 2013. 1. 29. 17:29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이란

오늘 우리 삶에 있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자조조직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정부나 민간기업과는 다른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편익 증대는 물론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소외/환경파괴/복지축소/생활안전 위기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역할과 기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냉정한 현 실태는 어떠하며, 혁신/발전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현실로서의 협동조합은 큰 괴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값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협 동조합의 기본 이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협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좌 표 및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데 있어서 그 정의와 가치, 그리고 운영 원칙을 먼저 생각해보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 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협동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기업, 사기업, 행정기관과 다른 조직. 동질적인 필요를 지닌 조합원이 스스로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 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직(association)임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생성된 역사적 실체이자 사회적 현상으로서 시대와 장소, 주체와 사업내용 등에 따라 다종다양하며, 어떤 사회체제에도 유연한 적응력이 있고 범용성을 가져왔음. 그러나 범용적 이라 하더라도 "협동조합"이라면, 나름의 고유한 조직적 특성을 가져야 협동조합일 수 있기에, 이러한 고유의 특성에 대한 실용적 기준으로서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을 역사적으로 합의해왔다.

 

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에 관해 들어 봤지만, 막상 협동조합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말하려면 머뭇거리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다. UN 산하 최대의 비정부기구인데, 현재 96개국의 267개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의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대략 10억 명 정도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결합체(associ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런 ICA의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을 가급적 반영했다. 법 제2조에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기본법에서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공헌의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이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인적결합체로서의 의의는 다소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조문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출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11표의 원칙을 못 박은 것이나, 협동조합의 사업에 ICA의 협동조합 원칙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등을 포함한 것 등이 그것이다.

 

1

11의 의결권(상법은 ‘11’)

5

5이상 설립 가능(최소설립인원)

2

2개의 법인격(법인·비영리법인)

6

6(목적) 조합원 봉사, 민주적운영 등

3

3년주기 실태조사(정부의 책무)

7

7월 첫협동조합의 날’(홍보)

4

자본주의4.0(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기본법 성격)

 

2.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기본가 치로 한다.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의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자조와 자기책임(Self-helf and Self-responsibility)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 근거

 

민주주의 (Democracy)

개인의 발전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공동행동 및 상호책임을 통해서 시장 및 정부에 결집된 영향력 발휘함

 

평등(Equality)

조합의 주체이자 기초는 조합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평등한 인적 결합에 기초함. 조합 참여 기회의 평등 및 의사결정 권한의 평등

 

공정(Equity)

이용고 배당 또는 출자 배당 등 조합 참여 대가에서 공정한 대우

 

연대(Solidarity)

조합원 공동 편익 증대 위한 책임 지님. 조합의 재정적 사회적 자산이 공동행동의 결과 얻어진 조합원 모두의 것 인식. 또한 지역 및 전국 단위, 나아가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함.

 

 

3.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성별,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조합원 자격: 가입은 자유이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책임 다해야 함. 무자격 조합원 정리 필요하다

.

조합원 책임: 출자 의무. 출자액과 무관한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 소 유. 운영 주체로서 자각, 책임 분담해야한다.

 

조합 책임: 조합원의 책임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마련 및 안내 (출자금 증가율, 사업이용율, 조합활동 참가율, 내부조직 활성화율, 교 육 활성화 정도 등 점검)

 

조합원 책임 미수행에 따른 조치: 조합 정체성 및 건전 운영 위한 가 입 거절 또는 탈퇴요청, 제명 조치 등(이사회 임원이 솔선해야 함. 임 원 선출시에도 조합사업 이용율, 활동 참여율, 조합 기여율 등 고려, 선출기준 되게)

 

비조합원(준조합원) 원외 이용: 전체 1/4-1/3정도내. 주인없는 주식회사나 임직원의 간판 또는 일거리 장소가 되지 않게 한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1)을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1표의 평등한 의결권과 주체적 참여

규모 확대시 대의원회 대체, 대의원의 조합원 의사 수렴 조직활동이 관건

사업 수행시 목적별, 기능별 조합원조직과 각종 위원회 활성화 중요 (조합원 직접 참여 통로 다양화)

임원의 책임, 최대 봉사 의무: 임원의 자기계발 및 리더십 함양

 

2,3차 연합 단계조직은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므로 조합원수·사 업 규모 등 여러 방법에 따른 표결권 차이를 두더라도 민주적 운영· 소수자 의견 존중·회원조합 사업 중심 운영 등을 지켜야한다.

직원 위상 및 역할: 직원은 형태상 피고용인이나 사업·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 일꾼. 조합원 중심이되 직원 의견이 주체 적으로 반영되는 조직구조 중요. 조합원 편익증대와 조합직원 후생복지 증대의 비례관계 구축 필요. 직원 능력 제고와 형평에 맞는 인사·급여 제도. 직원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게 스스로 적극 참여 활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 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 다. 출자 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 지원

 

필요한 자본 공평 부담 (조합원 자본형성 기여 3가지 방식: 출자납 입 사업잉여 유보 적립 투자 유인, 적정 이자 지급)

출자배당 제한: 스스로 사업 이용하여 편익 얻는 게 목적(조합의 구 심력 강할수록 이용고 배당 중심)

잉여금의 개념: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편 익을 제공하고 "남은 돈"

잉여 여부가 조합경영 판단기준 아님.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이익 율, 직원1인당 조수익 등 수익성 지표가 아니라 조합원 사업이용율, 소득증가율, 부채감소율, 만족지수율 등 편익성 증감 지표 개발 사용.

조합 잉여 : 임직원의 조합사업 합리화 및 경비 절감 노력과 조합원 의 사업이용 증대의 결과

 

자율 및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이 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 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ICA 멘체스터대회에서 <(7)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원칙과 함께 새 로 삽입한 원칙으로서 사회주의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정부나 지배정 당에 종속되어 체제를 보완하는데 이용되어온 험난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채택됨.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에도 중요

 

협동조합은 자율적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 따라서 권력과 자 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자립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정체성이자 생명

 

외부 협력·지원의 무조건 거절은 아님. 특히 오늘날 국가가 정부·시 장이 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부문에 대한 보 호·육성의 의무(헌법상)를 가져야 함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은 조합원이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참여 의 열의를 갖도록 하는 관건적인 요소임

 

 

특히 일상 사업·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해야 함. 개별 분산 대응이 아니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체득하는 상호학습 및 자 기 계발과 조합사업이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 진보 실현에 있음을 다양한 지역운동 전개로 체험하게 함.

 

다음세대, 젊은층, 여론주도층 등에 대한 협동조합의 가치, 기여도, 중요성, 미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협동조합 이념 확산은 물론 지역사회 내 협동의 틀 확대에 기여

 

협동조합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 동을 강화한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 및 직장 중심이며, 여기에 뿌리를 내려 조합원 밀착형 및 조합원 참가 확대형의 사업·활동을 한다는데 장점을 지님.

 

그러나, 기술 발달, 산업고도화, 생활권역의 광역화, 구성원의 이해 및 요구의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지역·직장 외 규모를 넓히고 연 대 대응해야 할 필요 증대

 

특히 영리자본의 초국화 및 거대화, 세계화는 이에 대항하는 협동조 합 진영의 지역별, 전국적, 인접국간, 국제적 협동 대응을 필수 조건으로 함.

 

동종(同種) 협동조합간 협동 : 조합의 수평네트워크화. 지역별·사업 기능별 다양한 연합조직 결성 운영. 중앙회의 하향관료주의 지양

 

이종(異種) 협동조합간 협동 : 자본과 권력은 동종은 물론 특히 이 종 협동조합간 연대를 시장에서 격리, 분할 지배코자 함.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연대성 파괴. 자본에의 단선적 종속화. 시장경제 의존적, 자본 의존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협동의 힘 무력화. 따라서 생산자조합과 소비자조합간 직거래, 이종 생산자조합간 순환복합성 제고, 생산자 및 소비자조합에서 사회적 안전망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출해내는 등의 협동은 시장을 뛰어넘는 자립적 사회경제(Social Economy)=협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의 수단이자 목적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노력한다.“

 

초국적 자본의 국경없는 경쟁 확대,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지배 심화 등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생명·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적극 나서야 함.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없이는 불가능. 지역내 생산-지역내 소비, 지역내 순환성·관계성·다양성 회복 및 보전으로 지역 내발적 발전의 구심축이 되어야 함.

 

4.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 2012.1.26., 제정]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11월 초에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상법과 민법에 비견할 만큼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이 통과되다니 역시 다이내믹 코리아란 감탄이 절로 나왔다. 법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서 넉넉하게 시행일은 올해 121일로 하고 준비기간을 1년으로 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1년도 짧은 기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그 이름답게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전에는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었는데 2차 산업과 3차 산업 대부분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본법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사업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기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이 모두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지성과 상상력은 매우 커서, 처음 기본법을 만들 때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공포, 2012.12월 시행

 

           ① (설립분야 확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리법인(주식회사등)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

 

법인격 부재로 인한 문제점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공신력 약화 등

주식회사

출자 비례 의결권(11, 협동조합은 11)에 따른 저소득층 사업참여 어려움,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 해소(개인사업주식회사(상법)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입법 수요에 대응) 기존의 법제(민법과 상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 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생협을 중심으로 32개 단체가 협동조합법 제정연대회의(‘11.10월 발족)를 구성·활동 중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

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권고로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각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협동조합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했다. '09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에서 2012세계 협동조합의 해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했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개 념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했다.

 

(법인격) 목적과 운영방식(이용자소유기업)에 의해서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 다양한 법인형태 가능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제한)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비용을 절감

 

효 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복지구현(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 기대

 

해 외

기본법(독일, 스페인 등 14개국)

특별법(한국, 일본 등 4개국)

상법(영국, 이탈리아 등 8개국)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 설립을 규정

 

해외 협동조합 사례

    

 

 

 

미그로 (스위스)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개인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스위스에 600개 매장을 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스위스 인구 700만중 200만명이 조합원으로 직원이 83천명에 이르고 총매출액이 약32조원,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름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로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매출액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으로 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하며, 최근 문화적, 자선적 단체도 설립했다. 4년마다 단장 선출하고 단장은 1회 연임 가능하며 회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 실시

 

라보뱅크 (네덜란드)

은행, 보험, 연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37개국에 244개 지점, 150만명 조합원이 있고, 9백만 명의 고객이 이용한다. ‘72년 농촌은행들이 모여 결성하여 초기에는 무한책임이었으나, 유한책임으로 전환됐다. 조합원이 무급 이사회를 선출하며 관리 코스트가 낮은 특징

 

썬키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로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했다. 자기자본은 69백만 달러(2004)이며, 조합원 직접출자는 5.8%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내부유보에 의한 공동자본임

 

미들그룬덴 풍력전력협동조합 (덴마크 코펜하겐)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전력 생산으로 코펜하겐 시민 8,600여명이 조합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은 1년에 한번씩 풍력발전 내부를 돌아볼 수 있고 출자금사용을 보고받았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7명의 이사는 무보수로 일함으로 자원봉사 성격이다.

 

주택협동조합 (덴마크)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으고, 출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운영한다.

 

국내 협동조합 사례

 

원주의료생협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기여,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 주민자치보건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지향,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구현

 

성격

생협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주 사회적기업 1호 인증)

 

매출

(’10) 9.5억원, (‘11) 11.6억원, 조합원 2281가구, 중앙동 한의원 및 단구동 우리동네 의원

 

사 업

의원 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건강검진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밝음요양보호사 교육원, 건강모임 등

 

한 살림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산자로부터 직접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아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명·농업·밥상을 살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지역에 기여(한살림 운동의 시발점)

 

성격

생협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출

(’10) 34억원, (‘11) 39억원, 조합원 5829가구, 5개 매장 및 가정공급

 

사업

1차 농산물 직거래, 식품 안전 및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사업, 협동조합 간 협동 등, 정관에 잉여이익의 5%를 지역협동기금으로 적립 가능(2010년 총회)

 

맞두레()(농업회사법인 친환경급식맞두레())

로컬푸드 정착을 통해 지역 농업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역순환경제의 틀을 다지기 위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원주생협, 원주가톨릭농민회, 남한강삼도생협, 원주생명농업, 원주한살림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다.

 

성격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사회적기업 인증)

 

매출

(‘11) 15억원, 해울미 공급 11억원, 결식아동 반찬서비스 3억원, 단체급식 및 행복한 달팽이 식당 1억원

 

사업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정책사업 , 011년 현재 초등과 읍면 중등 59개교 연간 300톤 공급(무농약 친환경 쌀 해울미 등),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식생활 교육 등 관련 연구조사사업, 결식아동급식 대상자(수혜자) : 320(‘11)

 

5. 협동조합의 설립과 사업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우선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의 최소한도도 없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법인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만큼 자유롭게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 300명 이상으로 설립신고를 한 다음, 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금융업과 보험업종은 아예 금지되어 있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법령의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최소 요건인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 위생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우면서 이런 점들도 검토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던 워커스 콜렉티브의 사업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의 반찬가게, 도시락배달 등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카페, 소극장 등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당장은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드는 사업조직이므로 생활을 차분히 관찰하다 보면 나도 이런 일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드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은 법인(法人)’이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인은 법이 인격을 부여한 조직이란 의미다. 법이 보장한 사업조직이므로 개인사업자보다 사회적 공신력은 높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따라서 회계처리나 회의록의 꼼꼼한 작성 등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일반 영리기업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운영의 첫걸음은 운영의 공개이다. 협동조합은 결산 결과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해 하는데,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시도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대략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요구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순수익이 생겼을 때 일반협동조합은 수익의 10%,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적립금은 협동조합 자체의 소유로서 조합원의 지분으로 나눌 수 없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10%를 넘을 수 없다.

 

7.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보다 더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주목적 사업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배당이 불가하며, 해산 시 남는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엄격한 조건에 맞도록 정관을 작성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므로,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제도적 혜택이 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정책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복지사업이나 지역정책에 대한 위탁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조직은 상당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지역의 복지사업이나 농어촌 개발 등은 물론, 도시재개발 사업이나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8. 협동조합 설립

통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농협", "수협" 등을 생각하는데, 이들 단체도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과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한가지 모델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인, 종전의 기업모델과 다른 운영방식인데 주주형태가 아닌, 출자액과 상관없이 1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주주가 아닌, 조합원으로 결성된 인적 구성,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다른 말로는 회사에 보관)를 통해 경제위기 등 대비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FC 바르셀로나, 알리앙츠보험, AP 통신 등이 바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에는 Nike 대신에 "UNICEF"를 달고 있는 것도 바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말 국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8개 개별협동조합법(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시대를 마치고, 기본법을 갖은 나라로 전환되고 특히 이전에는 최소 300-1000명의 조합원 요건에서 새롭게는 5명이상의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가능하다. 갑자기 협동조합법이 생기고,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10억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국적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위기 시에도 자산의 내부유보 및 교육훈련 등으로 다국적기업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특히,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각국이 협동조합 홍보와 육성에 심혈을 기울리는 모습이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로 구분되며,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시도지사(이후 시군구)에 신고로 설립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가를 받으면 된다.

 

2012121일 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서 설립자가 5인 이상 이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여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에게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관에 표시를 하고 창립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적 목적의 협동조합) 으로 설립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 중에서 의료기관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개설이 되는 의료기관 1개당 설립 동의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는 이유

취약계층이 소액/소규모로 창업이 가능(, 5명이 200만원씩 모아 1,000만원 종자돈으로 창업)하고, 고용집약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10.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5인이상의 주주가 발의하여 구성을 하게되며, 대표가 그 법인격의 책임소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성원이 2인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특정인이 소유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필요조건으로 구성된 조합원이 구성체이며 자본 또한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출자에 의해 조성이되며, 그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근원을 만든 것이며,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협동조합 중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신용조합, 소비조합, 생산자조합으로 분류.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및 목적별 협동조합

 

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

 

가공조합

가공구매조합, 가공판매조합

 

11. 협동조합의 종류

 

    

 

12. 생산자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조합원은 출자액(出資額)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一人一票)의 평등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자본구성체(資本構成體)가 아니고 인적 구성체(人的構成體)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 운영을 의도하는 데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운영은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조합원의 생산물을 협동하여 판매하는 판매조합이 있는데, 이에는 단순히 출하·판매만을 하는 것과 간단한 가공을 하여 출하판매하는 가공판매조합이 있다.

 

둘째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하여 구입하기 위한 구매조합이 있다.

 

셋째 이용조합(利用組合)인데, 여기서 이용조합이란 조합원이 단독으로서는 갖추지 못하거나 단독사용이 비경제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 신용협동조합인데, 이는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만을 한다.

 

다섯째 조합원이 협동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적 조합(生産的組合)인데, 기업조합은 이 같은 생산조합을 기도(企圖)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는 단일기능만을 하는 단일조합이 있으며, 각종 기능, 즉 구매·판매·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여 협동의 범위·정도가 낮은 것은 단일협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고, 정도가 높은 것은 다각적인 협동기능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신용·구매·소비 등의 복합적인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외국의 생산자협동조합의 예

 

이탈리아

CGM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활지원단체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연합(Consorzio Nazionale della Cooperazione Sociale Gino Matarelli)’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협동조합이면서 이탈리아 각 지역의 7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44개의 지역 연합을 결합시킨 거대한 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기업, 사회통합정책(social inclusion policies), 취약계층 및 장기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출판하는 사업 지역연합의 참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교육사업 자활기업에 대한 원조 및 상담 사업 전국 단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자활사업 및 협동조합사업 관련 단체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이다.

 

스웨덴

JKV

 

 

잼트랜드 협동조합(J mtland Kooperativ Utveckling)’은 해당 지역 내에서 신규로 협동조합 혹은 자활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실업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는 1987년 이래 탁아, 노인보호, 지역사회 및 촌락 재개발, 소비자 및 노동자 생산협동 조합 등 150여 개 이상의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그밖에도 이 단체에는 여성인력센터(Women’s Resource Center)가 있어서 스웨덴 전역에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성들에 의한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설립을 촉진시켜 왔다.

 

영국

CDAs

 

 

영국에서 지난 20년간 자활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영국 전역에 설립된 지역협동조합 개발기구(CDAs)’이다. 이 단체들은 주로 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훈련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유럽사회금고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본래의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예로 북아일랜드의 지역협동조합 개발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능력개발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me)으로, 개인 및 집단의 자신감, 기술,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시킨다.

새출발 프로그램(New Start Programme)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공동체 기업, 협동조합 합자회사, 서비스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집단에 대해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체 창업 프로그램(Community Business Start-Up Programme)은 공동체 기업, 특히 취약지역에서 공동체 기업을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집단에 대해 훈련, 조언, 재정지원 등을 제공한다.

확장과 성장 프로그램(Expansion and Growth Programme)은 기존의 자활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단체는 자활사업 지원네트워크(CBS Network)’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기업을 발전시키고 원조하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들의 활동은 공동체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기회를 높이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13. 협동조합기본법주요내용 (7,119)

 

< 1장 총 칙 >

(협동조합)

(법 인 격)

협동조합은 재화·용역 구매·생산·판매·제공하는 사업조직(2)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4)

(정 책)

기재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11)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1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지정(12)

(타법과의

관 계)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13)

< 2장 협 동 조 합 >

(의결·선거권)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11(23)

(설립등록)

5인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도지사에게 신고(15)

(적 립 금)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법정적립 (50)

(해 산)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59)

< 3장 협동조합연합회 >

(설립등록)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시 기재부장관에게 신고(71)

(의결선거권)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75)

< 4장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85)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86-88, 93-95)

(소액대출)

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94)

(해 산)

사회적협동조합잔여재산 국고 등에 귀속(104)

< 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114)

< 6장 보칙 > < 7장 벌칙 >

(벌 칙)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117119)

 

 

14.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주 요 내 용

의 의

(요 약)

(상 세)

1

1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1)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홍보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12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UN지정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의 경영안정성, 양극화 해소 기여도를 반영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기본법 제정

기본법 시행

(2012.12.1.)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맞춰 2012.12.1. 법 시행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가능

 

 

15.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16. 협동조합 관련 사이트

 

쉬르 나 Economie Publique, Sociale 동부 표준시 협동 조합 (CIRIEC - 국제)http://www.ulg.ac.be/ciriec/index.htm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http://www.krei.re.kr/

농협 대학 농협 경영 연구소http://www.nonghyup.ac.kr/research/

일본 생협 총합 연구소 (일본의 소비자 협력 연구소)http://www.co-op.or.jp/ccij/index.htm

일본 협동 총합 연구소 (협력 연구의 일본 연구소)http://jicr.roukyou.gr.jp/

USDA 농촌 비즈니스 협력 서비스http://www.rurdev.usda.gov/rbs/

USDA 일본 농림 중금 총합 연구소 (Norinchukin 연구소 유한 공사)http://www.nochuri.co.jp/

협동 조합에 대한 위스콘신 센터의 대학http://www.wisc.edu/uwcc/

농촌 협동 조합 센터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http://cooperatives.ucdavis.edu/

공동 요원 연구 센터 (서스 캐처 원 대학, 캐나다)http://coop-studies.usask.ca/

협력 연구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연구소http://web.uvic.ca/bcics/

아서 절정 협동 센터 (ACCC, 캔사스 주립 대학)http://www.agecon.ksu.edu/accc/

Plunkett 재단http://www.plunkett.co.uk/

협력 연구 협회 (영국)http://www.co-opstudies.org/index.htm

공동 조직원 연구 단위 (오픈 대학, 영국)http://www-tec.open.ac.uk/cru/index.html

협력 연구 및 개발을위한 호주 센터 (어코드)http://www.co-operativesonline.com

협동 연구 센터 (아일랜드)http://www.ucc.ie/acad/foodecon/centre_b.html

협동 조합 운동 패널 (인도)http://irma.irm.ernet.in/ ~ CIP / cipback.html

협동 연구를위한 Givat Haviva 센터 (이스라엘)http://www.inter.net.il/ ~ givat_h / givat / g_main.htm

Genossenschaftswesen에 대한 IInstitut (독일)http://www.wiwi.uni-marburg.de/lokal/GENOSSEN/default.htm

협동 기업가 정신에 대한 IInstitut 네덜란드 연구소 (NICE)http://www.nyenrode.nl/centers/nice/

스웨덴 협력 개발 연구소http://www.koopi.se/engelsk/engelsk.html

농협중앙회 http://www.nonghyup.com/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새마을금고 전국연합회 http://www.kfcc.co.kr/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http://www.co-op.or.kr/

국제 협력 동맹 (ICA) http://www.ica.coop/

유럽 ​​연합 (COGECA)에서 공동 조직원 농업의 연맹 http://www.cogeca.be/

협동 조합의 진흥과 발전을위한위원회 http://www.copacgva.org

소비자 협력 인터내셔널 (CCI) http://www.ica.coop/cci/

국제 협력 은행 협회 (ICBA) http://www.ica.coop./icba

국제 협력 농업기구 (ICAO) http://www.agricoop.org

국제 협력 동맹 (ICA) http://www.ica.coop/

유럽 ​​연합 (COGECA)에서 공동 조직원 농업의 연맹 http://www.cogeca.be/

협동 조합의 진흥과 발전을위한위원회 http://www.copacgva.org

소비자 협력 인터내셔널 (CCI) http://www.ica.coop/cci/

국제 협력 은행 협회 (ICBA) http://www.ica.coop./icba

국제 협력 농업기구 (ICAO) http://www.agricoop.org

USDA 농촌 비즈니스 협력 서비스 http://www.rurdev.usda.gov/rbs/

국가 협력 사업 협회 (NCBA) http://www.ncba.coop

Farmmer 협동 조합의 협의회 http://www.ncfc.org

NationalCo - 수술 은행 http://www.ncb.coop

CreditUnion 국립 협회 http://www.cuna.org

연방 신용 조합의 NationalAssociation http://www.nafcunet.org

국립 신용 조합 관리 http://www.ncua.gov

국가 협동 가게 협회 (NCGA) http://www.ncga.coop

협동 개발 서비스 http://www.cdsus.coop

전국 보험 기업 http://www.nationwide.com

주택 협동 조합의 국가 협회 http://www.coophousing.org

공동 operativesUK (영국에서 협력 기업의 첨단 조직) http://www.co-opunion.coop

협력 기업의 노조 http://www.cooperatives-uk.coop

농업 협동 조직원 ()의 연맹 http://www.farmline.com

국립 농산물 연합 (EU) http://www.nfu.org.uk

영국 신용 협동 조합 협회 () http://www.abcul.org

협력 은행 http://www.co-operativebank.co.uk

협력 그룹 (CWS) () http://www.co-op.co.uk

협력 보험 협회 (CIS) () http://www.cis.coop

Groupement 국립 드 라 협력 http://www.entreprises.coop

쿠프 드 프랑스 http://www.cooperation-agricole.asso.fr

연맹 Nationale 뒤 신용 Mutuel http://www.creditmutuel.fr

신용 agricole http://www.credit-agricole.fr

연방 Nationale 데 협동 조합 드 Consommateurs (FNCC) http://www.lacoop.org

Groupe CAMIF http://www.camif.fr

연맹 Generale Societes 협동 조합 드 생산 http://www.scop.coop/

Deutscher Genossenschafts 숙녀 Raiffeisenverband EV (DGRV) http://www.dgrv.de

DEUTSCHER RAIFFEISENVERBAND (DRV) http://www.raiffeisen.de

Bundesverbandes 데르 Deutschen Volksbanken 숙녀 Raiffeisenbanken EV (BVR) http://www.bvr.de

DZ BANK http://www.dzbank.de

Gesamtverband Deutscher Konsumgenossenschaften (GDK) http://www.gesamtverband-konsum.de

Bundesverband deutscher Wohhnungsunternehmen EV (GdW) http://www.gdw.de

DANSKE ANDELSSELSKABER (공동 조직원 덴마크어 연합회) http://www.andelsselskab.dk

Arbejdernes Landsbank http://www.al-bank.dk

Danmarks을위한 Co-op에 덴마크 / Faellesforeningen http://www.fdb.dk

나온 Kooperative Fællesforbund (덴마크의 협력 연합) http://www.dkf.dk/index2.html

스웨덴 농민 연합회 (LRF) http://www.lrf.se

Foreningsbanken AB http://www.foreningssparbanken.se

Konsumentgillesforbundet 소비자 길드 연합 (EU) http://www.konsumentgillesforbundet.org.se

Folksam 보험 그룹 http://www.folksam.se

HSB : Riksforbund (주택 조합 공동 요원) http://www.hsb.se

NATIONALE COOPERATIEVE RAAD VOOR 랜드 - EN TUINBOUW http://www.cooperatie.nl

Rabobank http://www.rabobank.nl

- (농업 협력 협회 연맹) http://www.zennoh.or.jp

JA-ZENCHU (공동 조직원 농업 중앙 연합) http://www.zenchu-ja.org

NORINCHUKIN 은행 (농업 임업에 대한 중앙 협력 은행) http://www.nochubank.or.jp

협동 조합 플라자 (일본 소비자 '협력 연합 (JCCU) http://www.jccu.coop

Zenkyoren ( 농업 협동 조합의 NationalMutual 보험 연합회 http://www.ja-kyosai.or.jp

대만 협동 조합 은행 (TCB) http://www.tcb-bank.com.tw

대만 농회 http://www.farmer.org.tw

    

17. 관련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vnerzy7_GrA

http://www.youtube.com/watch?v=pql1ZWTuWGE

http://www.youtube.com/watch?v=_ZYFOQBsuF4

http://www.youtube.com/watch?v=V3vUqaU7z74

http://www.youtube.com/watch?v=9bm0asrYNAU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5273119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99186_5780.html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iew/old_vod/1707965_61811.html

http://www.kbs.co.kr/1tv/sisa/wednesday/view/vod/2074220_43711.html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9994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0117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0164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97513

http://www.kbs.co.kr/2tv/sisa/3days/view/oldvod/1784201_60266.html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iew/old_vod/1607021_61811.html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agriculture/vod/1555236_27802.html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live_point/vod/1412632_17049.html

 

 

18. 관련 도서

 

http://book.daum.net/search/bookSearch.do?query=%ED%98%91%EB%8F%99%EC%A1%B0%ED%95%A9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그레그 멕레오드지음

 

역자이인우옮김

 

출판사한살림| 2012.10.04.

 

형태 판형 A5 | 페이지 수 127 | ISBN

 

정가9,800

 

 

이 책은 지역을 위한 협동사업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집필된 것으로, 지역사회 협동조합에 대한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캐나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직접 협동조직체를 만들고 운영해 본 저자의 경험들을 단순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 : 그레그 멕레오드 (Greg MacLeod)는 가톨릭 신부(1961527일 사제 서품)이자 학자[벨기에 루뱅(Louvain) 대학교 철학박사, 자비에르 대학(Xavier College) 등 재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1973년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케이프브레턴에서 뉴돈사(New Dawn Enterprises)를 공동 창립해 연매출 수백만 달러에 1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자산기금 운영사업체인 BCA Investment Group의 발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 케이프브레턴 대학 명예교수로 캐나다 훈장(Order of Canada: 캐나다에서 민간인이 수훈받을 수 있는 최고위의 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몬드라곤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한 책이 올해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저자
그레그 멕레오드 지음
출판사
한살림 | 2012-10-04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이 책은 지역을 위한 협동사업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격비교

 

 

 

역자 : 이인우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농업경제전문스태프를 역임했고, 현재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있다. 올해 맥레오드 교수의 책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목차

 

- 한국의 독자들에게

- 저자 초판 서문

- 1단계 : 3~4명의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한다

- 2단계 : 목표와 가치에 합의한다

- 3단계 : 기존 사업체를 통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찾는다

- 4단계 :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한다

- 5단계 : 필요한 자원을 발굴한다

- 6단계 : 사업체의 법인 형태를 선택한다

- 7단계 : 사업을 시작한다

- 인프라 점검 : 5가지 기반과 구성 요소

- 글로벌 트랜드 : 세계의 추세와 바람직한 발전 이론

- 부록 : 협동조합의 원칙들

- 추천 도서

- 옮긴이의 말

 

 

출처

http://www.cooperatives.or.kr/ 협동조합기본법

http://www.coops.or.kr/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http://johap.kbiz.or.kr/jsp/common/home.jsp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7&hdnDiv=185&&actionType=view&runno=4012217&hdnTopicDate=2012-01-25&hdnPage=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