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국민의 의무는 재미다.

경기교육청 - 학원교습비 정보공개

草霧 2013. 1. 17. 17:06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 적용일이 ‘조정 중’으로 보이는 것은 학원·교습소에서 제출한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검토 중인 경우입니다.
※ 조정 중인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정보는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제공되며,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과 교습소는 정보공개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경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개된 교습비등(교습비, 6종의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이외에 추가로 경비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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